“100만달러에 삼성전자 특허 정보 넘겨”... 검찰, 前 삼전 직원 등 기소
||2026.03.09
||2026.03.09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대가로 100만달러(약 15억원)를 주고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9일 삼성전자 특허 관련 기밀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IP 센터 출신 직원과 특허관리 전문 회사(NPE) 운영자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NPE는 생산 시설이나 영업 조직을 두지 않고, 소수의 기술 전문가 및 소송 전문 변호사를 고용해 특허권 행사로 수익을 얻는 특허 전문 기업을 말한다.
검찰에 따르면, 삼성전자 IP 센터 출신 A씨는 2021년 4~6월 NPE 운영자인 B씨로부터 “삼성전자 특허를 매도할 수 있도록 내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겠냐”는 청탁을 받고 2022년 2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삼성전자의 특허 분석 자료를 총 6회에 걸쳐 넘긴 혐의를 받는다.
이 대가로 A씨는 B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100만달러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거액을 받은 혐의를 숨기기 위해 작년 4월 ‘외국환 임금 확인서’를 위조하고 이를 삼성전자 감사팀에 제출한 혐의도 이날 적용됐다.
A씨가 B씨에게 유출한 기밀 자료는 삼성전자 전문 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한 분석 자료로 조사됐다. B씨는 범행에 앞서 우선 삼성전자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해, 삼성전자로 하여금 해당 특허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을 검토하게 했다. 이후 A씨의 분석 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와의 협상에 활용했다고 한다.
덕분에 B씨는 삼성전자와 3000만달러(약 449억원) 상당의 특허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NPE 기업을 상장시킬 준비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도 삼성전자에 재직하면서 몰래 NPE사를 설립했다고 한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해당 정보를 얻은 것은 마치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떤 패를 갖고 있는지 알고 베팅하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그만큼 A씨가 B씨에게 넘긴 기밀 정보가 삼성전자와의 협상 과정에서 핵심 정보로 사용됐다는 뜻이다.
검찰은 지난 1월 9일 두 사람을 구속시켰다. 이어 지난 2월 2일 A씨를 배임수재 및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누설 등)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B씨를 배임중재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삼성전자 IP센터 소속 직원 C씨도 재판에 넘겼다. C씨는 자신이 A씨에게 준 자료가 B씨에게 넘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유출했다고 한다.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의 사내 메신저 대화 기록에 따르면, C씨는 A씨에게 자료를 넘기면서 “NPE에게는 귀중한 소스이니 피고인 B씨에게 대가로 500만달러를 요구하라”고 조언까지 했다고 한다. C씨가 A씨에게 정보를 넘긴 이유는 친분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A씨와 B씨는 국내 IP 분야 전문가들이었다. A씨는 LG전자와 삼성전자 등에 근무하며 IP 관련 업무에 20년 이상 종사했고, B씨도 LG전자와 정부가 설립에 참여한 NPE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 출신이었다고 한다. “NPE의 공세를 받는 기업의 허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박경택 부장검사는 “이번 사건은 기업의 내부 정보를 탈취해 사익을 취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회사를 성장시킨 NPE 운영자의 불법 행위를 확인해 단죄한 사안”이라며 “우리 기업의 기술 자산과 경제적 성과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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