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법 취업’ 외국인 배달 라이더 두 달간 집중 단속
||2026.03.09
||2026.03.09
정부가 불법적으로 배달 라이더 일을 하는 외국인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9일 국내 체류 외국인이 배달업 분야(라이더)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라이더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 달 30일까지다. 불법 취업으로 적발된 외국인은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은 영주권을 획득하거나 결혼이민자 등 취업 활동에 제한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배달 라이더 일을 할 수 없다.
법무부는 외국인이 배달을 할 수 있도록 계정을 빌려준 내국인은 경찰 등에 고발할 계획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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