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PEF 업계, 첫 내부통제 워크숍… GP 표준 기준 마련
||2026.03.09
||2026.03.09
최근 ‘홈플러스 사태’ 등으로 사모펀드(PEF)의 경영 책임론이 제기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과 PEF 운용사협의회(이하 PEF 협의회)가 내부통제 워크숍을 처음으로 개최하고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고 9일 밝혔다.
PEF 협의회는 2014년 PEF 운용사들이 업계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해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열린 워크숍은 최근 대형 PEF 운용사의 사회·경제적 영향이 확대되고, 신규 운용사 진입이 늘어나면서 업계 차원의 자율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서재완 금감원 금융투자 부원장보를 비롯해 PEF 업계 종사자 35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감원과 PEF 협의회는 자율 규제 강화를 위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 업무집행사원(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을 발표했다.
당초 PEF 운용사인 GP는 지배구조법상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아 내부통제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고, 표준 내부통제 기준도 없었다. 금감원은 이번에 발표된 기준의 경우 GP의 고유 리스크 및 조직 특성 등을 반영해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GP 표준 내부통제 기준은 GP의 내부통제 조직, 임직원이 업무 수행 시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자율점검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내부통제 조직은 대표이사, 준법 감시 담당자 등 내부통제 조직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정하고,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 체계 구축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GP 임직원에 대해선 정보 교류 차단, 이해 상충 방지, 금품수수 금지 및 불공정거래 예방 등을 위해 준수해야 할 기준이 명시됐다. 내부고발제도 운영과 내부 제보자에 대한 보호·보상 제도, 임직원의 금융투자 상품 거래 보고 등 관리 체계도 구축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금감원과 업계는 그동안의 검사 사례와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하고, PEF 운용사의 내부통제 및 윤리 경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공유했다.
박병건 PEF 협의회 회장은 “업계는 윤리 경영 실천, 혁신기업 육성 등을 통해 금융당국의 생산적 금융 발전에 적극 호응할 것”이라며 “협의회가 자율 규제 기관으로써 자리 잡을 수 있도록 PEF 운용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당국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감원은 자율 규제의 원활한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면서도 불법행위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했다. 서재완 부원장보는 “일부 PEF 운용사들의 위법·부당 행위로 하락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금감원은 내부통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모범 사례 등을 공유해 PEF 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PEF 등의 모험자본이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금융 생태계가 만들어지도록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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