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집무실로 검사실 사용케 했다는 의혹에… 박상용 검사 “사실 아니다”
||2026.03.09
||2026.03.09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수원지검 1313호 검사실을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집무실로 사용하도록 허용한 사실이 없다고 9일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김 전 회장이 1313호실에서 만났다는 인물들은 수사 목적상 대질조사를 위해 소환된 참고인들일 뿐, 수사와 무관한 이유로 소환된 사실은 없다”며 이 같은 내용을 전했다.
앞서 전날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검사의 사무실인 수원지검 1313호실이 김 전 회장의 ‘회장 집무실’로 전락했다”며 법무부에 조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김 전 회장의 구치소 면회 녹취록 등을 근거로 “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회장이 검사실에서 업계 지인과 쌍방울 그룹 고문을 만나고, 쌍방울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주총회 관련 업무를 지시하는 등 회의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 검사는 “이 의원의 주장은 정당한 수사와 재판 과정은 도외시한 채 ‘1장 분량’에 불과한 사담인 면회 녹취록의 일부 표현을 침소봉대해 왜곡·과장한 것”이라며 “실제 진실과는 동떨어진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대화 맥락과 수사·재판의 경과를 살펴보면 이 의원의 의혹 제기가 얼마나 허무맹랑한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처럼 무분별하게 제기되는 의혹들은 대북 송금 제3자 뇌물 재판 및 이화영 국회 위증 등 국민 참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국정조사 실시 및 그에 따른 검찰 또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달성하기 위한 명분 만들기 차원으로 보인다”며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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