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430억원 배상해라”… 다니엘·민희진 손배소 26일 시작
||2026.03.08
||2026.03.08
걸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였던 다니엘과 그 가족, 민희진 전 대표(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낸 43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남인수 부장판사)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민사31부는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소송에서 지난달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재판부다.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과 전속계약 분쟁이 있던 지난해 12월 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함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다니엘 측과 민 전 대표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의 갈등 끝에 해임된 민 전 대표의 복귀 등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냈다. 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해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지난달 12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1심에선 “하이브가 256억원 상당의 풋옵션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민 전 대표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민 전 대표가 하이브에 풋옵션 행사를 통보하자, 하이브가 민 전 대표의 ‘뉴진스 빼가기’ 시도로 주주 간 계약이 해지돼 풋옵션 권리도 소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된 소송이다.
당시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그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주 간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볼 순 없다”고 판단했다.
이후 민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풋옵션 대금 256억원을 포기하는 대신 민·형사 분쟁을 멈추자며 뉴진스에 대해 ‘다섯’ 모두 자유롭게 꿈을 펼칠 환경을 만들어 달라”고 하이브에 제안했다. 이는 어도어가 다니엘 측과 자신을 상대로 낸 소송을 멈추고 뉴진스 5인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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