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SR, 올해 설명절 승차권 암표 거래 62건 수사 의뢰
||2026.03.08
||2026.03.08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이 올해 설 명절 기간 총 62건의 암표 거래 사례를 적발했다.
8일 코레일은 지난달 설 승차권 암표 거래 26건을, SR은 36건을 국토교통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했다.
코레일이 수사 의뢰한 사안은 ▲승차권에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가 10건 ▲구매 대행을 유도하는 알선 행위가 9건 ▲‘미스터리 쇼퍼’ 기법으로 적발한 7건 등이었다. 미스터리 쇼퍼는 코레일 직원이 직접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 등에서 암표 구매자로 가장해 암표 판매자를 찾아내는 방식이다.
SR은 ▲승차권 양도 13건 ▲웃돈을 얹어 판매하는 행위 8건 ▲승차권 대리 구매 3건 등을 적발해 수사 의뢰했다. 모두 온라인 암표 제보 채널로 들어온 제보 내용을 SR이 확인한 사안이다.
올해 설 승차권 부정 거래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는 지난해 설 207건(코레일 25건·SR 182건), 추석 148건(코레일 58건·SR 90건)에 비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철도사업법 개정으로 국토부가 관계 기관·단체로부터 승차권 부정 판매자의 인적 사항을 직접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암표 단속이 강화되자 거래 시도가 줄어든 영향으로 해석된다.
열차 승차권을 암표로 거래하다가 적발되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나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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