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놀리고 모친까지 때린 중학생… 법원 “가해자 부모 2300만원 배상”
||2026.03.08
||2026.03.08
동급생을 놀리고 이를 말리는 동급생의 모친을 폭행한 중학생 부모에게 법원이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류희현 판사는 피해 학생 A군과 가족 3명이 가해 학생 B군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군 부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총 2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가해 학생 B군은 2023년 3월 부산의 한 공원 인근에서 동급생 A군을 놀렸다. 이를 제지하는 A군의 모친도 밀어 넘어뜨린 뒤 발로 찼다.
이 사건 이후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 B군에 대해 피해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보복 금지와 사회봉사 10시간 처분을 내렸다. B군 측이 불복해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기각돼 확정됐다.
민사 재판부 역시 가해 학생의 부모에게 책임을 물었다. 류 판사는 “가해 학생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들은 미성년자인 자녀를 교육·보호·감독할 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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