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에 공판기일 잘못 보낸 법원… 대법 “심리 다시 해야”
||2026.03.08
||2026.03.08
법원이 사기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공판기일을 잘못 통지해 심리를 다시 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지난 1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 전남 순천시 한 대학교 부근 카페에서 B씨에게 “카페에서 일하는데 생활비가 필요하다. 월급을 받으면 바로 갚겠다”며 돈을 빌렸다. A씨는 B씨에게 이날 50만원을 받았고, 이후 2022년 8월까지 4년간 80회에 걸쳐 약 4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했으며, 일부는 주식 투자에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문제는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작년 8월 20일 1회 공판기일에 출석했다. 2회 공판기일은 9월 24일로 잡혔으나, A씨는 이때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3회 공판기일을 10월 29일로 정하고 A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A씨가 다시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A씨 출석 없이 개정해 항소를 기각했다
A씨에게 보낸 3회 공판기일 소환장은 주거지로 송달됐고, A씨가 수령했다. 그런데 소환장 ‘일시’란에는 출석 일시가 3회 공판기일이 아닌 2회 공판기일 일시(9월 24일)가 적혀 있었다.
대법원은 “소환장은 형사소송법에 정하고 있는 출석일시가 잘못 기재돼 있어 법률이 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됐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럼에도 원심은 소환장 송달이 유효하다고 봤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해 판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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