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초·중·고 재학 중인 외국인 아동의 부모, 체류 기간 4년 연장
||2026.03.06
||2026.03.06
합법적인 체류 비자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더라도 자녀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하고 있다면, 그 자녀가 24세가 될 때까지 국내에 머물 수 있게 된다. 종전보다 4년 연장됐다.
법무부는 6일 국내에서 출생하거나 중도 입국한 외국인 아동이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해 합법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면 그 부모가 자녀의 청소년 시기(24세)까지 머물 수 있도록 체류 기간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1년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비준했다. 이 협약과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도 국내 초·중·고교에 입학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모나 보호자에게도 합법 체류자격이 부여된다.
지금까지는 부모는 자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성인(19세)이 된 후 1년까지만 더 국내에 체류할 수 있었다.
이번 방안은 외국인 아동이 국내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 기술을 배우며 자립할 경우 보호를 위해 부모의 체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지난달 26일부터 새 방안이 시행되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내에서 장기간 체류하며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외국인 아동은 국민에 준하는 정체성을 형성한 공동체의 일원”이라며 “외국인 아동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적응해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체류 환경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정부는 2010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불법체류자의 자녀라도 초·중등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입학 및 전학 절차를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보호자가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등 국내 거소만 증명하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또 법무부는 2010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재학 중인 불법체류자 자녀의 단속을 자제하고, 적발되더라도 학생과 부모에 대해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강제 퇴거를 유예하겠다고 발표했다. 2013년 한 고등학생이 친구들의 싸움을 말리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나 강제 추방당하자, 이 같은 정책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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