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소비자원, 예식장 ‘밥값 각보증’ 실태조사 착수한다
||2026.03.06
||2026.03.06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이 상반기에 전국 예식장 계약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예식장의 ‘밥값 각보증’ 강제 여부 등이 포함됐다고 한다. 각보증이란 예식장이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최소 식사 인원을 할당하는 것이다. 이 인원보다 많은 사람이 오면 추가 비용을 내야 하고, 적게 온다고 해도 비용이 할인되지는 않는다. 예식 참석 인원이 유동적인 상황에서 각보증은 예비 부부들의 불합리한 비용 증가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날 정부 등에 따르면 소비자원은 상반기 중 전국 예식장의 ‘밥값 각보증’ 등 전반적인 계약 관행에 대한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국내 예식장 중 일부가 계약 조건에 ‘밥값 각보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각보증 계약 관행은 예를 들어 예식장이 신랑과 신부에게 각각 150명의 최소 식사 인원을 할당하는 식이다. 이 경우 하객이 신랑 200명, 신부 100명 왔다면 총 300명으로 신랑과 신부 최소 식사 인원을 합한 인원과 같다. 하지만 예식장은 신랑에겐 최소 식사 인원보다 많은 50명 분의 식대를 추가로 요구한다. 신부 하객은 계약한 것보다 50명이 덜 왔지만 식대는 150명분 그대로 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윤수현 소비자원장은 지난 1월 12일 공정위 기관 업무보고에서 “각보증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소비자원은 각보증을 포함해 전반적인 예식장 계약 관행을 살필 방침이다. 소비자원은 위법 소지가 있는 행위는 물론 소비자가 그간 제기한 불만사항을 중심으로 실태조사 대상을 정하기로 계획을 세웠다.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3년간 접수된 웨딩업 관련 민원은 1010건이다. 이 중 절반 이상(514건)이 예식장업에 대한 것이었다. 예식장업 관련 주요 민원은 ▲계약 해제 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상의 위약금 청구 ▲어린이(소인)는 포함되지 않은 밥값 보증 인원 ▲본식 사진 촬영 강제 등이다.
소비자원은 실태조사 이후 위법 소지가 경미하다면 예식장에 자율적인 개선을 권고한다. 위법 소지가 짙거나 예식장이 소비자원의 개선 권고를 거절할 경우 제재 권한이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사건을 통보한다. 공정위는 약관 시정을 권고한다. 지난 2014년 24개 예식장의 계약 해지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 등의 약관을 수정시킨 바 있다. 시정 권고에도 약관이 수정되지 않으면 공정위는 사업장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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