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 지원 확대…공중이용시설까지 대상 확대
||2026.03.06
||2026.03.06
[잡포스트] 전진홍 기자 = 서울 강남구가 전기차 충전소 화재 예방과 구민 안전 강화를 위해 ‘전기차 충전소 안전시설 구축 지원사업’을 올해도 추진한다.
강남구는 서울시 지원 종료 이후에도 자체 예산 1억 원을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고, 지원 대상을 기존 공동주거시설에서 공중이용시설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와 협력해 총 3억7,500만 원을 투입, 공동주거시설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구역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했다. 올해는 구비를 활용해 사업을 지속하면서 이용객이 많은 공중이용시설까지 포함해 화재 대응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지원 방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설치비의 50%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지원 금액은 지하주차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00면 미만 시설은 최대 417만 원, 1,000면 이상 시설은 최대 1,66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지하주차장에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운영 중인 공동주거시설(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등)과 공중이용시설이다.
지원 품목은 총 9종으로 ▲OBD(On Board Diagnostics) 기반 배터리 이상징후 사전진단 공동관제시스템 ▲상방향 직수장치 ▲전기차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 ▲열화상카메라 ▲간이스프링클러 ▲기존 CCTV 활용 화재 감지 시스템 ▲불꽃감지카메라 ▲AI 영상분석 카메라 ▲화재예방형 IoT 무인단속기 등이 포함된다.
일부 장비에는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기준도 적용된다. OBD 기반 사전진단 시스템은 화재 및 배터리 상태 진단 관련 공인기관 성적서를 갖춘 제품이어야 하며, 기존 CCTV 기반 화재 감지 시스템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지능형 CCTV 방화 인증을 획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한 배터리 온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열화상카메라를 통해 차량 하부 온도를 측정하고 위험 온도 도달 시 경보 기능을 갖춘 제품이어야 한다. 화재예방형 IoT 무인단속기는 IoT 보안 인증(Lite 등급 이상)과 KC 전자파 적합 인증을 충족해야 하며 화재 예방 기능과 충전구역 관리 관련 특허가 적용된 단말기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원하는 시설은 지원 신청서와 설치 장소 자료, 설치 계획서 등을 준비해 오는 3월 27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예산 범위 내에서 5월 22일까지 2차 모집도 진행될 예정이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제인 만큼 충전 인프라의 안전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공동주거시설과 공중이용시설까지 안전시설 구축을 지원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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