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사용자 거부한 파리바게뜨 매장… 인권위 “차별”
||2026.03.06
||2026.03.06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제과점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의 한 가맹점이 휠체어 사용자의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을 두고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휠체어 사용자 A씨는 활동지원사와 함께 파리바게뜨 한 매장을 방문했다. 하지만 해당 매장 측은 다른 고객이 불편하고 공간이 부족하다며 A씨 일행의 이용을 제지했다. A씨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해당 매장 측은 당시 평소보다 많은 방문객이 찾아 매우 혼잡했고, A씨 일행이 앉으려면 기존 이용 고객에게 이동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휠체어가 진입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씨가 이전에도 해당 매장 좌석을 이용한 적이 있고, 동반인이 서서 대기할 공간도 있었다고 했다. 또 휠체어가 장애인 보조 기구이자 필수 이동 수단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명시적으로 정당한 사용을 보장하고 있다고 했다.
인권위는 그러면서 “휠체어 사용이 다른 고객에게 피해를 줘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근거해 매장 이용을 거부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파리바게뜨가 국내 유명 제과점 프랜차이즈로 다수의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하는 점을 고려해 ㈜파리크라상 대표에게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해당 가맹점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진행하는 특별 인권 교육을 수강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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