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공제 등 ‘환율안정3법’ 신속처리"
||2026.03.06
||2026.03.06
[디지털투데이 오상엽 기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간사인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 직후 "국회에 환율 안정을 위한 3법이 제출돼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처리해줬으면 좋겠다는 정부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환율 안정 3법'은 지난 1월 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말한다.
▲해외주식 매도 대금을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를 통해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시 양도소득세 최대 100% 공제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 신설 ▲외국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률을 95%로 100%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이다.
정 의원은 "주요 내용이 3가지라 3법이라고 칭했고 관련 내용은 개정안 하나에 담겼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해외주식 매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환율 위험관리 수단이 부족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환율위험변동회피상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소득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내 법인이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에 대한 과세를 일시적으로 감면하는 내용도 담겼다. '익금불산입률'(수익 중 과세 계산에서 빼주는 비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도록 하는 규정이다.
이들 법 처리를 통해 외환시장의 구조적인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해외자산의 국내 환류를 유도해 환율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게 당정의 시각이다.
정 의원은 환율 안정 3법에 관해 "정부에서 대책을 발표했고 간사로서 법을 발의했다"며 "다음 주부터 재경위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2일 예정된 본회의는 어려울 것 같고 19일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