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현철강,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2026.03.06
||2026.03.0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포스코 열연 스틸서비스센터(SSC) 삼현철강(017480)은 2026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통해 수익중심의 경영체계 강화와 배당성향 40% 이상 유지를 추진한다고 6일 공시했다.
삼현철강은 목표로 수익중심의 경영체계 강화로 이익창출능력을 높이고, 배당성향 40% 이상을 유지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목표이익을 달성하고, 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배당수준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해당으로 분류됐다. 직전 사업연도인 2025년 배당성향은 73%이며, 2025년 이익배당금액과 2024년 이익배당금액은 각각 46억3286만7000원으로 제시됐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삼현철강의 주가는 3월6일 10시50분 기준 4565원이며, 전일 대비 45원(-0.98%)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2169억원, 부채총계는 217억원, 자본총계는 1952억원이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2237억원, 영업이익은 36억원, 당기순이익은 55억원을 기록했다.
삼현철강은 2001년 1월 9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1차 철강 제조업체다.
기업가치제고계획(자율공시)(2026년)
| ※ 동 정보는 장래 계획사항, 예측정보를 포함할 수 있으며, 향후 계획사항이 변경되거나 실제 결과가 예측정보와 다를 수 있음.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 ||
| 1. 계획서 명칭 | 2026년 삼현철강(주) 기업가치 제고 계획 | |
| 2. 주요 내용 | 「목표 설정」 1.수익중심의 경영체계 강화로 이익창출능력 제고 2.배당성향 40% 이상 유지 「계획 수립」 1.안정적인 수익창출을 통해 목표이익 달성 2.주주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배당수준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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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 | 해당 | |
|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 | 4,632,867,00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 | 73.0 | |
|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 | 4,632,867,000 | |
|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 | 4,632,867,000 | |
|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 | 0 | |
| 4. 결정일자 | 2026-03-06 | |
| 5. 관련 자료 | 게재일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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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27 제1항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에 해당하여 별도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첨부 없이 주요내용을 기재 하였습니다. 2. 상기'2.주요내용'은 예측정보를 포함하여 실제내용과 다를 수 있으며, 향후 시장상황 및 경영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상기'4.결정일자'는 정보제공일 기준입니다. 4. 당사는 상법 제449조의2 (재무제표 등의 승인에 대한 특칙) 및 회사 정관 제49조6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 의견과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로 이사회 승인 요건을 충족하였기 에 당사는 이사회에서 배당(재무제표 포함)을 승인하였으며, 주주총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5.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에 따라 결산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6. 당사의 결산배당을 받는 주주는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확정신 고를 할 때 재정경제부령으로 분리과세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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