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M파마, 단순·물적분할로 3개 신설회사 설립 결정
||2026.03.06
||2026.03.06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마이크로바이옴 분석 전문 기업 HEM파마(376270)가 단순·물적분할 방식으로 3개 신설회사를 설립하기로 결정했다고 6일 공시했다. 이번 분할은 연구개발, 의약·건기식, 화장품 사업을 각각 분리해 전문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효율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할로 신설되는 회사는 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는 홀잡펠리서치인스티튜트, 의약 및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맡는 마이크로베이스, 화장품 사업을 담당하는 더플레니어스로 구성된다. 분할 후 존속회사인 에이치이엠파마는 코스닥 상장법인으로 유지되며, 신설회사들은 비상장법인으로 설립된다.
분할기일은 2026년 5월 1일 0시이며,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 확정된다. 이사회 결의일은 2026년 3월 5일이고, 주주총회는 2026년 3월 26일 열릴 예정이다.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은 2026년 3월 27일부터 2026년 4월 17일까지로 제시됐다. 매수예정가격은 1주당 7만4596원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HEM파마의 주가는 3월 5일 16시 10분 기준 7만2500원이며, 전일 대비 7600원(+11.71%) 상승했다.
HEM파마는 2024년 12월 개별 기준 최근 실적에서 자산총계 369억원, 부채총계 107억원, 자본총계 261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51억원이며, 영업손실 77억원과 당기순손실 76억원을 냈다.
HEM파마는 2024년 11월 5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회사분할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 년 3 월 5 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치이엠파마 | |
| 대 표 이 사 : | 지요셉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50,711호(이의동) | |
| (전 화) 031-214-9401 | ||
| (홈페이지)http://hempharma.bio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재무담당임원 | (성 명) 문성식 |
| (전 화) 031-214-9401 | ||
|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 및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분할대상사업을 분할하여 각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이와 함께 분할되는 회사가 각 신설회사 발행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단순·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설립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와 같다.① 분할되는 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에이치이엠파마- 사업부문: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② 분할신설회사1- 회사명: 주식회사 홀잡펠 리서치 인스티튜트(가칭)- 사업부문: 연구개발사업(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연구, 분석 및 응용 개발)③ 분할신설회사2- 회사명: 주식회사 마이크로베이스(가칭)- 사업부문: 의약 및 건기식 사업(완제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 판매)④ 분할신설회사3- 회사명: 주식회사 더플레니어스(가칭)- 사업부문: 화장품 사업(화장품 제조 및 판매) (2) 분할기일은 2026년 5월 1일(0시)로 한다. 다만,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3) 상법 제530조의 제1항, 제2항 제4434조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의 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4) 본조 제(3)항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와 각 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회사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를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되는 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어느 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분할되는 회사의 기타 출재로 어느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어느 신설회사가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해당 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신설회사가 면책이 된 때에는 해당 신설회사가 분할되는 회사 또는 다른 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5)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의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6)항 내지 제(1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6) 본 분할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지적재산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홀잡펠 리서치 인스티튜트(가칭)에게, 의약 및 건기식 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마이크로베이스(가칭)에게, 화장품 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더플레니어스(가칭)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홀잡펠 리서치 인스티튜트(가칭)에게, 의약 및 건기식 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마이크로베이스(가칭)에게, 화장품 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더플레니어스(가칭)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지 여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의거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되는 회사와 신설회사들에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할대상사업 중 어느 사업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분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신설회사들에 각각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본 항에 따른 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신설회사가 동 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이하 본 항에서 당해 이행 주체를 “상대 회사”라 함), 본 항에 따라 원래 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채무 이행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상대 회사의 손실을 보전해 주어야 한다.(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되는 회사에 관한 사항) 및 제4조(분할신설법인에 관한 사항)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본 항에 따른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되는 회사 또는 어느 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한다.(9)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체결되는 모든 계약 및 제기되는 모든 소송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홀잡펠 리서치 인스티튜트(가칭)에게, 의약 및 건기식 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마이크로베이스(가칭)에게, 화장품 사업에 관한 것이면 주식회사 더플레니어스(가칭)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관련법령이나 절차상 각 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 및 또는 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가 해당 계약 및 소송을 계속하여 이행.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각 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한다.(10)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귀속이 금지되거나 또는 제한되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목적상 어느 신설회사에 이전.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 분할계획서에 별도 기재한 바에 따르거나 또는 분할되는 회사와 해당 신설회사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과 관련하여 정부기관 등의 승인/인가/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그와 같다.(11) 각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주식회사 홀잡펠 리서치 인스티튜트(가칭)에게, 의약 및 건기식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주식회사 마이크로베이스(가칭)에게, 화장품 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주식회사 더플레니어스(가칭)에게, 분할대상사업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향후 분할되는 회사 및 각 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관련 세부사항은 본 분할계획서 본문 및 [첨부1] 분할재무상태표, [첨부2] 승계대상 재산목록 및 [첨부3] 내지 [첨부4] 각 목록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
| 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연구, 분석 및 응용 개발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완제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 판매 사업(이하 “의약 및 건기식 사업”) 및 화장품 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 “의약 및 건기식 사업” 및 “화장품 사업”을 통칭하여 “분할대상사업”이라 함)사업부문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그 외 나머지 사업부문은 분할회사에 존속시킴으로써, 각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의사결정의 효율화, 사업전략의 신속한 전개를 도모한다.(2) 각 사업부문별 사업특성에 맞는 신속하고 전문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지배구조 체제를확립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경영위험의 분산을 추구한다. 분할신설회사는 화장품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 및 개발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특성에 맞는 독립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하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3)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를 용이하게 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 및 책임경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사업의 고도화를 실현한다. 분할회사는 환경가전 생산 및 판매 사업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국내외 환경가전 시장 점유율을 강화하고 대외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하여 지속 성장을 도모한다. | |||||
| 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다. 또한,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분할 자체로는 연결재무제표 상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 | |||||
| 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는다. |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적ㆍ소극적 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ㆍ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된 개인정보, 노하우 등을 모두 포함하며, 이하 "이전대상재산")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한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분할에 의한 이전에 정부기관 등의 승인, 인가, 신고수리 등이 필요함에도 이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도 동일함) 분할에 의해 이전된 경우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처리하되,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가 설립됨과 동시에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이전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과 동일한 방식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계약의 체결 등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② 이전대상재산의 목록과 가액은 분할회사의 2025년 12월 31일 현재 재무상태표 및 재산목록을 기초로 작성된 분할계획서의【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재산 목록에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되거나 실제 일부 자산 또는 부채의 이전이 가능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계획서의【첨부1】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2】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이전대상재산의 가액은 이전대상재산이 확정된 후 필요한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받아 최종 확정할 수 있다.③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저작권 등 일체의 지식재산권(출원 또는 등록된 지식재산권,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을 받을수 있는 권리, 해당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저작권은 등록 또는 등록신청 여부를 불문)은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식재산권은 분할계획서의【첨부3】승계대상 지식재산권 목록에 각 기재하되,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식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④ 분할대상 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이전대상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계약관계 포함)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다만,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모두 관련되는 경우로서 해당 계약 중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그 이외의 사업부문에 관한 부분을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하고, 관계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 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계약을 이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도록 상호 간에 정산 등을 실시하고, 협의를 통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진행하기로 한다.⑤ 분할기일 이전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여 계속 중인 소송 중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관련되어 계속 중인 소송(이하 "이전대상소송", 분할계획서의【첨부6】승계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은 분할기일 후 해당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승계하는 분할신설회사에게 이전되고,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과 관련된 소송은 분할존속회사에게 귀속된다. 다만, 관련 법령이나 절차상 분할신설회사가 이전대상소송의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수계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분할존속회사가 해당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하되, 그 결과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분할신설법인에 귀속시키고 상호 간에 비용을 정산한다.⑥ 분할계획서의 승인 이후 분할기일 전까지 새로이 발생하는 채권, 채무, 계약관계로서 그 귀속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해당 채권, 채무, 계약관계의 귀속여부를 결정하거나, 해당 채권, 채무, 계약의 상대방과 그 귀속여부에 대해 합의한 경우 그 결정 혹은 합의에 따라 귀속을 결정한다. | |||||
| 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에이치이엠파마 |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45,103,386,226 | 부채총계 | 40,005,301,435 | ||
| 자본총계 | 5,098,084,791 | 자본금 | 3,578,863,5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1,513,958,988 | |||||
| 주요사업 | 미생물의 안정성 및 기능성 연구 대행, 프로바이오틱스 미생물의 판매 등 |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아래 16. 기타투자판단에 참조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신주배정조건 |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6년 03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 불참(명) | 0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주주확정기준일 | 2025년 12월 31일 |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11일 | ||||
| 종료일 | 2026년 03월 25일 |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6년 03월 26일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7일 | ||||
| 종료일 | 2026년 04월 17일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분할기일 | 2026년 05월 01일 |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6년 05월 02일 |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6년 05월 02일 | |||||
| 10.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하다. (2)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한다. (3)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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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예정가격 | 74,596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1)행사절차주주확정 기준일 현재 분할회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이사회결의 공시일까지 주식의 취득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i) 해당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 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됨)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본건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주주는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3영업일 전일까지 고객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등 계좌관리기관에 반대의사를 표시할 것을 신청하고, 계좌관리기관 등은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반대의사통지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소정의 반대의사 통지 신청서에 주주별로 그 뜻과 보유주식수를 기재한 명세서를 첨부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위와 같은 신청이 있는 경우 반대의사통지 종료일까지 회사에 주주명으로 반대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2)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의거, 상기의 반대의사 통지를 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함으로써 분할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신청 가능하며, 증권회사에서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의 전영업일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신청하고, 한국예탁결제원은 해당 주주를 대신하여 해당 법인에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종료일에 서면으로 주식매수 청구를 한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한다.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다. (3) 행사기간 주주총회 전에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주식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4) 행사장소 특별계좌 소유주(명부주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 256번길 50, 711호 일반주주(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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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고, 현금 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한다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의 요건'을 구비할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없다.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2)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1,000,000,000원(일십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1,000,000,000원(일십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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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 계약내용 |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 물적분할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물적분할 후 분할신설회사가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이 없습니다.
|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당사는 금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정토통신 사업부문의 분리를 통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토록 하여, 사업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전문화된 책임경영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이후 각각의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인 전문 경영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회사의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입니다.
|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분할신설회사 1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홀잡펠 리서치 인스티튜트(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127,257,115 | 부채총계 | 373,057,523 | |
| 자본총계 | 754,199,592 | 자본금 | 500,000,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97,000,000 | ||||
| 주요사업 |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기술 연구, 분석 및 응용 개발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분할신설회사 2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마이크로베이스(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5,877,234,762 | 부채총계 | 5,460,497,088 | |
| 자본총계 | 10,416,737,674 | 자본금 | 500,000,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완제 의약품 및 건강 기능식품 제조,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분할신설회사 3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더플레니어스 (가칭)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70,584,671 | 부채총계 | 302,594,134 | |
| 자본총계 | 767,990,537 | 자본금 | 500,000,000 | ||
| 2025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 주요사업 | 화장품 제조 및 판매 |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① 본 분할계획서는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변동, 사업계획 등의 이행,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련 법령, 관계기관과의 협의, 회계기준의 변경 및 중대한 외부 영향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또는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또는 계약관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또는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② 본 분할계획서는 본건 분할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의한 주주승인을 얻을 경우 분할등기일 전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에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신설회사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 (ii)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 또는 계획의 이행, 관련 법령 및 회계기준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iii) 승계대상 목록에서 누락되거나 잘못 포함되거나 그 가액이 부정확하게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된 경우, (iv)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 (v)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하거나 추후 확정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이사회 결의로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에 의하여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으며,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필요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한다.
1) 분할일정
2)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3)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4) 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와 최초 사업연도 보수 한도에 관한 사항
5)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의 상호, 본점 소재지, 공고방법 등
6) 분할 당시 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7) 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8) 각【첨부】기재사항(승계대상 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있는 때에는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이사회의 위임을 받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 및 공고로 갈음한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관련된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ㆍ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된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서 정한 아래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한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본건 분할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에 대한 주식매수가액의 합계액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금1,000,000,000원(일십억원)을초과하는 경우(주식매수가액에 관하여 주주와 매수가액이 합의되지 않더라도 매수예상가액의 합계액을 포함하여 합산한 금액이 금1,000,000,000원(일십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경우를 포함함), 분할회사는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본건 분할의 진행을 중지하고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본건 분할 결정을 철회하는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질 경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절차 역시 중단되는 것으로서 분할회사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주식매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부담하지 않는다.
(6) 본건 분할에 관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정하지 않은 절차 등 제반 사항에 대한 권한은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하도록 한다.
(7) 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부문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 관련 법령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 받고, 분할회사 및 신설회사는 본건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 요구되는 절차를 취한다.
(8) 본건 분할은 단순ㆍ물적분할로서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분할되는 회사 및 신설회사가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보호절차는 생략할 예정입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1주당 74,596원
|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거래량(원) |
|---|---|---|---|
| 2026-01-05 | 47,950 | 37,076 | 1,777,794,200 |
| 2026-01-06 | 46,000 | 39,033 | 1,795,518,000 |
| 2026-01-07 | 47,000 | 23,376 | 1,098,672,000 |
| 2026-01-08 | 50,200 | 88,298 | 4,432,559,600 |
| 2026-01-09 | 49,000 | 31,322 | 1,534,778,000 |
| 2026-01-12 | 52,000 | 44,354 | 2,306,408,000 |
| 2026-01-13 | 55,800 | 122,675 | 6,845,265,000 |
| 2026-01-14 | 53,100 | 119,194 | 6,329,201,400 |
| 2026-01-15 | 52,400 | 69,276 | 3,630,062,400 |
| 2026-01-16 | 53,200 | 31,722 | 1,687,610,400 |
| 2026-01-19 | 52,600 | 37,389 | 1,966,661,400 |
| 2026-01-20 | 53,000 | 27,823 | 1,474,619,000 |
| 2026-01-21 | 51,900 | 33,816 | 1,755,050,400 |
| 2026-01-22 | 54,400 | 90,400 | 4,917,760,000 |
| 2026-01-23 | 68,000 | 201,166 | 13,679,288,000 |
| 2026-01-26 | 70,200 | 85,886 | 6,029,197,200 |
| 2026-01-27 | 81,700 | 111,768 | 9,131,445,600 |
| 2026-01-28 | 87,700 | 75,570 | 6,627,489,000 |
| 2026-01-29 | 93,000 | 82,271 | 7,651,203,000 |
| 2026-01-30 | 89,400 | 68,080 | 6,086,352,000 |
| 2026-02-02 | 88,900 | 64,733 | 5,754,763,700 |
| 2026-02-03 | 93,800 | 72,236 | 6,775,736,800 |
| 2026-02-04 | 91,500 | 47,132 | 4,312,578,000 |
| 2026-02-05 | 94,000 | 48,916 | 4,598,104,000 |
| 2026-02-06 | 88,400 | 60,212 | 5,322,740,800 |
| 2026-02-09 | 88,000 | 33,979 | 2,990,152,000 |
| 2026-02-10 | 80,700 | 87,227 | 7,039,218,900 |
| 2026-02-11 | 81,800 | 43,295 | 3,541,531,000 |
| 2026-02-12 | 83,400 | 28,168 | 2,349,211,200 |
| 2026-02-13 | 82,000 | 19,859 | 1,628,438,000 |
| 2026-02-19 | 81,400 | 34,559 | 2,813,102,600 |
| 2026-02-20 | 81,300 | 30,699 | 2,495,828,700 |
| 2026-02-23 | 77,900 | 58,938 | 4,591,270,200 |
| 2026-02-24 | 81,700 | 45,276 | 3,699,049,200 |
| 2026-02-25 | 80,100 | 32,339 | 2,590,353,900 |
| 2026-02-26 | 80,500 | 31,126 | 2,505,643,000 |
| 2026-02-27 | 79,900 | 24,374 | 1,947,482,600 |
| 2026-03-03 | 72,100 | 58,745 | 4,235,514,500 |
| 2026-03-04 | 64,900 | 62,978 | 4,087,272,200 |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71,156 |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0,542 |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2,089 | ||
| D. 산술평균가격[(A+B+C)/3] | 74,5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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