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놈앤컴퍼니, 270억원 규모 전환사채 발행 결정
||2026.03.06
||2026.03.06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지놈앤컴퍼니(314130)가 6일 공시를 통해 270억원 규모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CB) 발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환사채는 운영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며, 만기이자율은 2%로 설정됐다.
전환사채의 만기일은 2031년 3월 13일이며, 원금은 만기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080%로 일시 상환된다. 전환가액은 6420원으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등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전환청구기간은 2027년 3월 13일부터 2031년 2월 13일까지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은 지놈앤컴퍼니의 기명식 보통주식 420만5607주로, 이는 주식총수 대비 8.69%에 해당한다.
종목시세정보에 따르면, 2026년 3월 5일 장마감 기준 지놈앤컴퍼니의 주가는 전일 대비 810원(+14.49%) 상승한 6400원에 거래됐다.
최근실적을 보면, 지놈앤컴퍼니의 2024년 12월 연결 기준 자산총계는 1473억원, 부채총계는 483억원, 자본총계는 991억원이다. 매출액은 277억원, 영업손실은 242억원, 당기순손실은 268억원으로 보고됐다.
지놈앤컴퍼니는 2020년 12월 23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초 의약물질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3월 05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 |
| 대 표 이 사 : | 홍유석, 배지수, 박한수 |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창룡대로256번길 50 7층, 8층 | |
| (전 화) 031-628-0150 | ||
| (홈페이지) http://genomecom.co.kr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커뮤니케이션그룹장 | (성 명) 박 병 규 |
| (전 화) 031-628-0150 |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4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27,000,000,000 |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45,433,902,387 |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 기준환율등 | - | |||||||
| 발행지역 |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 운영자금 (원) | 27,000,000,000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 기타자금 (원) |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 만기이자율 (%) | 2.0 | |||||||
| 5. 사채만기일 | 2031년 03월 13일 |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31년 03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0.40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기로 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국내 은행들이 일상적인 업무를 영위하는 날을 말하며, 다만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이 영업하는 날,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제외한다, 이하 같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이 경우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 전환가액 (원/주) | 6,420 |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지놈앤컴퍼니 기명식 보통주식 | ||||||
| 주식수 | 4,205,607 | |||||||
| 주식총수 대비비율(%) | 8.69 |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7년 03월 13일 | ||||||
| 종료일 | 2031년 02월 13일 |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본 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회사의 발행 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조정 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의 산식에 따라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행사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 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7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거나 낮은 경우 동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본 목에 따른 조정일 전에 위 1)목 내지 3)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이하 “최저조정 한도”라 한다) 이상이어야 하되,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5) 위 1) 목 내지 4) 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6)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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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하락에따른전환가액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4,495 |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호 가목에 따른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70% 미만으로조정가능한 잔여발행한도 (원) |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미정3) 취득규모 : 최대 5,400,000,000원 (Call Option 20%)4) 취득목적 : 미정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6) 제3자가 얻게될 경제적 이익:① 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41,121주를 취득 가능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01,334주까지 취득가능함. 이에 제3자가 될 수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1.74%에서 최대 2.48%(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다.② 금전적 이익: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행사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및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 11. 청약일 | 2026년 03월 13일 | |||||||
| 12. 납입일 | 2026년 03월 13일 | |||||||
| 13. 납입방법 | 현금 | |||||||
| 14. 대표주관회사 | - | |||||||
| 15. 보증기관 |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3월 05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 불참 (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금지) | |||||||
| 20. 본 건 전환사채의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21.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8년 03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8-01-13 | 2028-02-14 | 2028-03-13 | 104.0400% |
| 2차 | 2028-04-14 | 2028-05-15 | 2028-06-13 | 104.6249% |
| 3차 | 2028-07-15 | 2028-08-14 | 2028-09-13 | 105.0887% |
| 4차 | 2028-10-14 | 2028-11-13 | 2028-12-13 | 105.6075% |
| 5차 | 2029-01-12 | 2029-02-15 | 2029-03-13 | 106.1208% |
| 6차 | 2029-04-14 | 2029-05-14 | 2029-06-13 | 106.6555% |
| 7차 | 2029-07-15 | 2029-08-14 | 2029-09-13 | 107.1904% |
| 8차 | 2029-10-14 | 2029-11-13 | 2029-12-13 | 107.7196% |
| 9차 | 2030-01-12 | 2030-02-11 | 2030-03-13 | 108.2432% |
| 10차 | 2030-04-14 | 2030-05-14 | 2030-06-13 | 108.7885% |
| 11차 | 2030-07-15 | 2030-08-14 | 2030-09-13 | 109.3341% |
| 12차 | 2030-10-14 | 2030-11-13 | 2030-12-13 | 109.8739%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우리은행 광교센트럴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을 청구할 경우, 각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및/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7년 03월 13일부터 2028년 03월 13일까지 2027년 03월 13일을 포함하여 이 때부터 매 1개월(총 13회)에 해당하는 날에 각 인수인(인수인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사채를 전매 받아 보유하고 있는 자를 의미한다, 이하 동일)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이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이하 “콜옵션 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라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콜옵션 대상 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발행회사는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03월 13일)에 대해서만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49일 전부터 39일 전까지 인수인에게 매수인명,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격을 기재한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매도청구를 하여야한다. 또한, 매도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가액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콜옵션 대상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3.0%(12개월 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 구분 | 매도청구권 통지 기간 | 매도청구권 매매일 | 매매가액 상환율 | |
|---|---|---|---|---|
| FROM | TO | |||
| 1차 | 2027-02-21 | 2027-03-03 | 2027-03-13 | 전자등록금액의 103.0000% |
| 2차 | 2027-03-24 | 2027-04-05 | 2027-04-13 | 전자등록금액의103.2616% |
| 3차 | 2027-04-23 | 2027-05-03 | 2027-05-13 | 전자등록금액의 103.5900% |
| 4차 | 2027-05-24 | 2027-06-03 | 2027-06-13 | 전자등록금액의 103.7764% |
| 5차 | 2027-06-23 | 2027-07-05 | 2027-07-13 | 전자등록금액의 104.0297% |
| 6차 | 2027-07-24 | 2027-08-03 | 2027-08-13 | 전자등록금액의 104.2914% |
| 7차 | 2027-08-24 | 2027-09-03 | 2027-09-13 | 전자등록금액의 104.5531% |
| 8차 | 2027-09-23 | 2027-10-05 | 2027-10-13 | 전자등록금액의 104.8064% |
| 9차 | 2027-10-24 | 2027-11-03 | 2027-11-13 | 전자등록금액의 105.0681% |
| 10차 | 2027-11-23 | 2027-12-03 | 2027-12-13 | 전자등록금액의 105.3214% |
| 11차 | 2027-12-24 | 2028-01-03 | 2028-01-13 | 전자등록금액의 105.5832% |
| 12차 | 2028-01-24 | 2028-02-03 | 2028-02-13 | 전자등록금액의 105.8450% |
| 13차 | 2028-01-24 | 2028-02-03 | 2028-03-13 | 전자등록금액의 106.0900% |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본항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콜옵션 대상 사채”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이전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연체이자의 산정 기준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2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매수인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2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매수인이 각 인수인에 대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채 금액은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인수가액 총액의 20% 이내로 제한된다. 또한,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의 마지막 매매대금 지급기일(2028년 03월 13일)까지 본 계약 제2조에 따른 해당 인수인의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20%에 해당하는 본 사채의 전환권을 미행사한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단, 매수인이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2028년 02월 03일)까지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청구하지 않을 경우 인수인의 의무보유는 마지막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말일의 익일(2028년 02월 04일)부터 종료된다).
(6) 사채 양도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인수인이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에서 본 합의의 효력이 양도인에게 승계되고 본 합의 상 인수인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7) 매도청구권 행사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대상사채 발행 당시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으며, 발행회사가 매도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대상사채를 최대주주 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은 대상 사채 발행 당시 해당 최대주주 등의 각 지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최대주주와의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6월이내거래내역 및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총액(원) | 비고 |
|---|---|---|---|---|---|
| 주식회사 동구바이오제약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로서 투자자를 대신하여)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7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1,000,000,000 |
- |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2,0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50,000,000 |
- |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85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300,000,000 |
- |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 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 | 500,000,000 |
- |
| 【펀드 내역】 |
| 약칭 | 펀드명 | 인수금액(원) | 신탁업자 | 집합투자업자 |
| 본건펀드1 | 수성코스닥벤처SN6 일반 사모투자신탁 | 7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H4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 7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H1 일반 사모투자신탁 | 8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4 | 수성코스닥벤처SN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5 | 수성코스닥벤처SN4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6 | 수성코스닥벤처SN7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7 | 수성코스닥벤처SN8 일반 사모투자신탁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8 | 수성코스닥벤처SN10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9 | 수성코스닥벤처H3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 7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10 | 수성코스닥벤처H2 일반 사모투자신탁 | 8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11 |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사모 증권투자신탁 30호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씨스퀘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펀드12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6호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13 |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17호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14 | 씨스퀘어 메자닌 손익차등 일반사모투자신탁 1호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15 | 브레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4호(전문투자자) | 3,0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브레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펀드16 | 브레인 코스닥벤처 일반사모투자신탁 5호(전문투자자) | 5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17 | NH앱솔루트리턴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엔에이치헤지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펀드18 | NH헤지 코벤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19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에이원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펀드20 | 에이원컨버터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4호 | 35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21 | 에이원넥스처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호(손익차등) | 85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22 | 에이원밸류업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3호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
| 본건펀드23 | 웰컴헤지코스닥벤처공모주일반사모투자신탁 | 5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 웰컴자산운용 주식회사 |
| 본건펀드24 | 다인RICH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4호(적격, 손익차등형) | 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 다인자산운용 주식회사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 (단위 : 백만원) |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 '26년 | '27년 | '27년 이후 | 합계 | ||
| 운영자금 | 신규타깃 파이프라인(GENA-104ADC, GENA-120 등) 연구개발비 및 운영자금 | 9,486 | 10,345 | 7,169 | 27,000 |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 전환(행사)가능주식 | 기발행미상환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가액(원) | 전환(행사)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가능기간 | 비고 | |
| 지놈앤컴퍼니 1회차 사모 전환사채 | 9,675,000,000 | 7,340 | 1,318,119 | 2024년 04월 07일 ~ 2028년 03월 07일 | - | |||
| 지놈앤컴퍼니 2회차 사모 전환사채 | 900,000,000 | 2,930 | 307,167 | 2025년 07월 19일 ~ 2029년 06월 19일 | - | |||
| 지놈앤컴퍼니 3회차 사모 전환사채 | 27,066,097,613 | 3,025 | 8,947,470 | 2026년 04월 28일 ~ 2055년 03월 28일 | - | |||
| 소계 | 37,641,097,613 | - | (A) | 10,572,756 |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27,000,000,000 | 6,420 | (B) | 4,205,607 | 2027년 03월 13일 ~ 2031년 02월 13일 | - | ||
| 합계 | 64,641,097,613 | - | 14,778,363 |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44,169,621 |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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