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무역법원 “무효 판결난 ‘트럼프 상호관세’ 수입업체에 환급해야”
||2026.03.05
||2026.03.05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이 이른바 ‘트럼프 상호 관세’ 무효 판결에 대해 모든 수입업체에 수혜 대상 자격을 부여했다.
4일(현지 시각) USCIT 소속 리처드 이턴 원로판사는 모든 수입업체가 대법원의 무효 판결에 따른 수혜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결정문에 판시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부과했다 위법으로 판결된 상호 관세의 환급에 관한 사건은 자신만 심리하게 될 것”이라고 이턴 판사는 밝혔다.
이턴 판사가 이번에 심리한 사건은 구체적으로 테네시주 내슈빌 소재 필터 업체 ‘애트머스 필트레이션’이 소장을 낸 환급 청구 사건에 해당한다. 판결 전후로 관세 환급 소송이 2000건이 넘게 제기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결정문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결산(liquidation)’ 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대해 IEEPA 관세를 징수할 수 없으며, 결산 절차가 완료된 경우 세관은 관세를 제외하고 재계산을 해 환급을 처리해야 한다.
결산은 세관을 거치는 모든 상품에 이뤄지는 절차로, 기관이 납부해야 할 금액에 대한 최종 계산서를 발급하는 단계를 의미한다. 수입업자는 결산 완료 180일 이내에 관세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기간 이후에는 결산이 최종 확정된다.
앞서 지난달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구체적 환급 절차는 언급하지 않고 CIT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정책 분석 기구 펜 와튼 예산 모델에 따르면 연방 정부는 지난해 12월 중순까지 IEEPA에 따라 약 1300억달러(약 190조원)를 징수했으며, 최종 환급 규모는 1750억달러(약 25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통상법 전문 변호사 라이언 매저러스는 “세관은 판결을 따르기 위한 시간을 더 벌기 위해 (이번 판결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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