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설특검 “관봉권 띠지 ‘윗선의 폐기·은폐 지시’ 정황 확인 못해”
||2026.03.05
||2026.03.05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안권섭 상설특검팀이 정치권에서 제기한 윗선 폐기 지시 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신 관할 검찰청에 이 사건을 이첩해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다.
안권섭 특검은 5일 열린 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담당자들의 소통 부족 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서 형사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윗선의 폐기 은폐 지시 의혹도 의심을 넘어 사실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서울남부지검이 2024년 12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확보한 현금 1억6500만원 중 5000만원을 감싸고 있던 관봉권 띠지와 스티커를 분실한 사건이다. 관봉권은 현금 다발을 전용 띠지와 봉인 스티커로 포장한 신권 묶음으로, 한국조폐공사가 한국은행에 신권을 인도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다. 일반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와 구별된다.
문제는 일반인에 불과한 전씨 자택에서 관봉권이 발견됐는데, 그 출처를 확인할 핵심 단서인 띠지를 검찰이 보관 과정에서 분실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증거를 없애기 위한 ‘윗선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를 규명하는 것이 특검 수사의 핵심 과제였다.
작년 12월 6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이희동 당시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박건욱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 부장검사, 최재현 검사, 수사관 등을 증거 인멸 및 증거 인멸 교사, 직무 유기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특검은 이날까지 90일간 수사를 벌였지만, 윗선의 관봉권 띠지 폐기 지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 결과, 담당 검사가 압수 목록을 기재할 때 관봉권 포장·띠지 등의 표시 없이 단순 ‘5만원권 3300매’라고 부실하게 기재했을 뿐 아니라 포장·띠지 해체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점이 확인됐다. 또 압수 담당자는 압수 목록과 실제 압수물을 비교할 때 포장·띠지 존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은 “(관봉권 띠지 분실은) 양측 간의 인식 차이와 소통 부족이 결합한 업무상 과오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특검은 이러한 검찰의 증거물 관리 실패로 관봉권 포장에 남아 있을 수 있는 지문 등을 통한 자금원 추적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또 검찰의 압수물 부실 관리와 심각한 보고 지연 등 기강 해이로 검찰 업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야기됐다고 봤다. 특검은 관련 비위 행위자들에 대한 징계 사유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
특검은 검찰 압수 업무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선 필요성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압수물 수리 전 검사가 ‘원형 보존 여부와 범위’를 서면으로 명확히 지휘하도록 하고, 관봉권과 같은 특수 압수물을 수리할 때는 검사실과 압수 담당자가 함께 대조·확인할 의무를 명확히 부과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검찰 압수물 사무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압수물 수리 절차가 초급 수사관에게 일임되는 경우가 많고 관리·감독도 허술한 점이 확인됐다며, 수사 경력이 있는 선임 수사관에게 업무를 분장하거나 팀장·과장 승인을 의무화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압수물 수리 과정 전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 보관 기간도 기존 30일보다 더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사건에 대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만큼,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 특검은 “모든 걸 검증하고 수사한 결과 혐의점이 없는 걸로 판단했다”면서도 “사건을 인계받은 이첩기관에서 기소 여부에 대해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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