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유류 최고가격 지정 지시…“바가지 씌우면 엄벌”
||2026.03.05
||2026.03.05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과 관련해 지역 및 유류 종류에 따라 최고 가격을 정부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중동발 불안을 틈타 폭리를 취하려는 유류 사업자를 엄단할 법 조항을 만들고, 정부 지정 가격보다 높은 값을 받으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가적 어려움을 이용해 자기 이익만 보겠다는 태도는 공동체 원리에 위배된다”며 “(유류) 최고가 지정을 일률적으로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역별·유종별로 현실적인 최고가를 신속 지정하라”고 했다. 또 “최고가 지정은 이전에는 잘 안했던 것이지만, 그것은 중요치 않고 현재에 맞게 잘 활용하자”고도 했다.
특히 현행 법령으로는 ‘유류 바가지 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불가한 만큼, 법적 제재 수단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사람들이 불안해 하니 비싸게 받는 행위를 제재할 방안이 정말 없나”라고 재차 물은 뒤 “위기 상황이 되면 바가지 씌우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어쩔 수 없이 넘어가는 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공동체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많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나만 잘 살아야겠다’ ‘이번 기회에 돈좀 축적하자’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한다”며 “그게 건전한 공동체 상식 아니냐. (제재 수단을) 체크해서 제도가 없으면 제도를 새로 만들라”고 했다.
물가안정법 2조에 따르면, 정부는 내우외환,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 및 경제상 위기 상황에 대통령령으로 국민생활·국민경제 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중요 물품의 가격, 부동산 임대료 등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다. 가격 지정 시 생산·도매·소매 등 거래단계 및 지역별로 지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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