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플레이스토어 ‘30% 통행세’ 손질
||2026.03.05
||2026.03.05
구글이 앱 마켓 구글플레이스토어의 수수료 정책을 개편한다. 개발자·개발사의 결제방식 선택권도 확대한다. 이번에 발표된 신규 앱 마켓 정책은 연내 우리나라에 적용될 예정이다.
5일 엔가젯, 더버지 등 외신에 의하면 사미르 사마트 구글 안드로이트 생태계 사장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더 많은 결제 옵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 정책은 크게 서비스 수수료와 결제 수수료 두 가지로 분리된다.
서비스 수수료는 기존 인앱결제(앱 마켓 자체결제) 수수료다. 구글은 신규 설치 기준 인앱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로 낮춘다. 결제 수수료는 구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내는 비용이다. 유럽경제지역(EEA)·영국·미국의 결제 수수료는 5%다. 다른 지역은 시장별 요율이 적용된다. 자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웹 결제를 이용하면 결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구글이 새로 개설한 ‘앱 경험 프로그램(Apps Experience Program)’이나 ‘구글 플레이게임즈 레벨업 프로그램(Google Play Games Level Up)’에 참여하는 개발자·개발사는 수수료가 인하된다. 구글은 또 앱 안에서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글플레이 인앱결제와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개발자·개발사가 이용자를 외부 웹사이트에서 결제하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허용한다.
제3 앱 마켓 정책도 변경된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생태계는 그동안 외부 설치(사이드로딩)를 허용하긴 했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게 했다. 이용자가 검증되지 않은 출처의 앱 설치를 허용할지 여부를 설정에서 별도로 선택해야 했다. 구글은 ‘등록된 앱 스토어(Registered App Stores)’ 프로그램을 도입해 일정한 품질·안전 기준을 충족한 앱 마켓을 등록 대상으로 인정해 경고와 확인 단계를 줄인다. 등록되지 않은 앱 마켓이나 APK 파일을 이용한 직접 설치는 기존 방식대로 진행된다.
구글의 신규 앱 마켓 정책은 단계별로 전 세계에 적용된다. 새 정책은 유럽·영국·미국에 6월 30일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이후 9월 30일까지 호주로 확대 적용한 뒤 12월 31일까지 한국과 일본에 적용한다. 나머지 지역의 적용 목표 시점은 2027년 9월 30일까지다. 등록된 앱 스토어 프로그램은 연내 주요 안드로이드 업데이트와 함께 시작된다.
엔가젯은 “구글의 이번 조치는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방식보다 개발자에게 더 넓은 폭의 선택지를 제공한다”며 “iOS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는 애플의 수수료를 피하려면 앱 내 링크를 통해 웹상의 다른 결제 수단으로만 사용자를 안내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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