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상장폐지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
||2026.03.04
||2026.03.04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과학기자재·항체신약 기업 지더블유바이텍(036180)은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로 주권매매거래정지가 6일 해제된다고 4일 공시했다.
이번 해제 대상은 지더블유바이텍 보통주이며, 해제 사유는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다. 관련 근거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상장폐지 내역에 따르면 거래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정리매매는 2026년 3월 6일부터 2026년 3월 16일까지 진행되며, 상장폐지일은 2026년 3월 17일이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지더블유바이텍의 주가는 3월 4일 16시 10분 기준 577원이며, 전일 대비 보합 마감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537억원, 부채총계는 209억원, 자본총계는 328억원이었다. 매출액은 281억원, 영업손실은 108억원, 당기순손실은 133억원을 기록했다.
지더블유바이텍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업체로, 1999년 12월 21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이다.
주권매매거래정지해제(상장폐지에따른정리매매개시)
| 1.대상종목 | 지더블유바이텍(주) | 보통주 |
| 2.해제사유 | 상장폐지에 따른 정리매매 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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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해제일시 | 2026-03-06 | - |
|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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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상장폐지 내역 - 상장폐지 사유 :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결정 - 정리매매기간 : 2026.03.06 ~ 2026.03.16(7매매일) - 상장폐지일 : 2026.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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