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방 마친 李, 중동상황 대책 논의…사법개혁 3법도 주목
||2026.03.04
||2026.03.04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5일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 관련 대응책을 논의한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중동 전역으로 전쟁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지상군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고유가 및 인플레이션 상황을 범정부 차원에서 점검하는 자리다.
4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3박 4일 간의 싱가포르·필리핀 국빈 방문을 마치고 이날 귀국한 뒤, 다음 날 국무회의를 주재한다. 통상 국무회의는 매주 화요일에 열리며, 전날에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이끌었다. 그러나 중동 상황이 격화하는 만큼, 대통령이 회의를 직접 주재해 현황을 파악하겠다는 뜻이다.
임시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상황 및 국제 경제 여파에 대해 재정경제부·외교부가 상황을 보고한 뒤,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앞서 강훈식 비서실장도 전날 청와대에서 별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엄중한 상황 속에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하도록 정부 본연의 기능을 다하라”고 당부했다.
◇與 내부서도 ‘사법개혁 3법 거부권 행사’ 요구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이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지도 주목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4일부터 5박6일 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거쳐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자사주 소각 의무를 명시한 3차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3법(법 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법)을 처리했다.
야당과 법조계는 사법개혁 3법을 이 대통령의 각종 재판 리스크 해소용 ‘방탄 입법’으로 보고,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 대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를 두고선 여당 내부에서도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에 대해 “헌법 질서가 훼손된다”며 반대표를 행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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