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2심, 서울고법 형사12-1부가 맡는다
||2026.03.04
||2026.03.04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에서 맡기도 했다. 지난달 19일 1심 선고가 내려진 지 13일 만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2심 사건을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맡고 있다.
형사12-1부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라 무작위 추첨으로 지정된 내란전담재판부다. 현재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도 심리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승철 고법판사, 조진구 고법판사, 김민아 고법판사로 구성됐다. 고법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와 합의를 진행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계엄군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에 대한 체포·구금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19일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른바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 전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고 보고 내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공고, 국회 봉쇄, 정치인 체포조 편성·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와 서버 반출, 직원 체포 시도 등 일련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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