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家 상속분쟁’ 패소한 세 모녀, 항소장 제출
||2026.03.04
||2026.03.04
구광모 LG그룹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세 모녀 측이 4일 항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구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은 2월 12일 세 모녀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을 원고가 부담하도록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유효하게 작성됐으며 원고 측이 주장한 기망(속임)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협의서 작성 과정에서 원고들이 상속재산 내역과 분할에 관해 여러 차례 보고받고 협의를 진행했다고 봤다. 특히 김 여사의 요청으로 일부 지분을 두 딸이 상속받도록 초안이 변경된 점 등을 들어 원고의 구체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결론 내렸다.
이번 분쟁은 고(故) 구본무 전 회장이 남긴 ㈜LG 지분 11.28% 등 약 2조원 규모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이뤄진 합의 효력을 다툰 것이다. 1심 판결에 불복한 세 모녀 측의 항소에 따라 2심 재판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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