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모텔 약물 연쇄살인’ 피의자, 사이코패스 해당”
||2026.03.04
||2026.03.04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김모씨가 사이코패스(반사회적 인격장애)에 해당한다는 검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김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평가(PCL-R) 결과 사이코패스 기준에 해당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는 냉담함, 충동성, 공감 부족, 무책임 등 사이코패스의 성격적 특성을 지수화하는 검사다. 모두 20문항으로 이뤄졌으며 40점이 만점이다.
국내에서는 통상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분류하는데 김씨는 이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점수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결과를 이날 검찰에 송부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9일까지 20대 남성 총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명의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물을 숙취 해소제에 타서 들고 다녔고, 모텔 등에서 피해자들과 의견이 충돌해 이를 건넸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당국은 김씨가 2차 범행부터 약물 양을 대폭 늘렸고,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를 통해 ‘수면제 치사량’과 ‘음주 후 복용 시 위험성’ 등을 검색한 점을 고려할 때 우발적 상해가 아닌 계획 살인에 무게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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