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신축 아파트 ‘위반건축물’ 딱지 붙어도 불이익 ‘제로’

조선비즈|박지윤 기자|2026.03.04

서울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서울 강남, 서초 일대 아파트 단지의 모습. /뉴스1

정부의 위반 건축물 관리 행정이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앞에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신축 아파트들이 용적률 인센티브 조건인 공공 보행 통로를 설치하고 이후 폐쇄하는 등 건축법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건축물과 달리 대출 규제 등 실질적인 불이익은 피하고 있다.

4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 등 일부 신축 단지는 건축물대장 표제부에 ‘위반 건축물’ 표기가 명시돼 있다. 위반 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나 신고 절차 없이 신축, 증축, 개축 등 용도를 변경한 건축물을 뜻한다.

하지만 정작 해당 단지의 전세나 매매 계약 시 대출 제한 등의 불이익은 거의 없다. 현행 대출 규제가 개별 세대인 전유부에 위반 표기가 있을 때만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단지 전체 관리 책임인 공용부 위반으로 표제부에 ‘위반’ 딱지가 붙어도 개별 세대 등기에는 영향이 없다는 허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는 위반 표기 즉시 대출이 전면 차단되는 일반 다가구·빌라 소유주 및 임차인들과 비교하면 명백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행정 처분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단지 인근 아파트인 ‘래미안 블레스티지’와 ‘래미안 포레스트’ 역시 공공 보행 통로 폐쇄 등으로 동일한 시정 조치 대상에 올랐으나 대장상 표기 여부는 제각각이다.

디에이치 아너힐즈와 래미안 포레스트는 위반 표기가 된 반면, 래미안 블레스티지는 사실상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위반 건축물 표기가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일대 아파트 위반 건축물 현황. /정부24 건축물대장
강남 일대 아파트 위반 건축물 현황. /정부24 건축물대장

해당 단지들은 공공에 길을 개방하는 조건으로 용적률 상향 등 인센티브를 받았다. 하지만 입주 후 보안 등을 이유로 외부인들의 통행을 제한하면서 잡음이 생겼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이 있으면 주택의 경우 임차인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고 매수자도 주택취득자금 대출이 막힌다”면서도 “아파트 공용부는 건축법을 위반해 지어도 대출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벌금만 조금 내면 된다는 인식이 번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물을 지을 때 법을 위반해 수익률을 극대화한 것에 대해 단호하게 제재를 하지 않고 한시적이라도 양성화를 해준다면 적법하게 건축한 이들은 불이익을 보는 것이나 마찬가지다”라고 덧붙였다.

  • 저신용

    더 뉴 쏘렌토 HEV(MQ4 F/L)

    2025년형 가솔린 1.6 터보 하이브리드 2WD 5인승 (개별소비세 5%)

    기아
    상담 신청하기
  • 저신용

    더 뉴 기아 레이(PE)

    2025년형 가솔린 1.0 2WD

    기아
    상담 신청하기
본 서비스는 패스트뷰에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