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3법은 ‘개악’…판사에 ‘알아서 꿇어’ 신호”
||2026.03.04
||2026.03.04
[나라가TV] 박상수 “변호사만 배불리고 재판 지연, 대법관 증원은 연성 독재 우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현 시점에선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됐다.
변호사인 박상수 국민의힘 전 대변인은 3일 데일리안TV 정치 시사 프로그램 ‘나라가TV’ 생방송에 출연해 “이 법은 변호사만 배불리는 법”이라며 “억울한 사람들의 피해 구제는 오히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재판소원 허용으로 사실상 4심제가 도입되는 구조를 문제 삼았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변호사 강제주의라서 4심까지 가려면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다른 재판은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수행할 수 있지만 헌법재판은 예외”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국민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고 재판 기간도 길어질 것”이라며 “변호사 사회는 술렁이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재판소원 도입 배경에 대해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이뤄진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다시 다투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온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은 더 많은 법률 비용을 지불하고 사건은 더 오래 끌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변화의 실질적 수혜가 누구인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형법 개정안에 포함된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마음에 들지 않는 판사를 법왜곡죄로 고소하고 이어 기피 신청을 하면 판사 교체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사가 언제든 형사고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박을 받으면 소신 있는 판단을 하기 어려워진다”며 “특히 여당 유력 정치인이 피고인인 사건이라면 부담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판사에게 ‘알아서 꿇어’라는 신호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법관 증원안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3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는 있어왔지만 지금 시점에 대폭 증원하는 것은 정치적 의도를 의심받을 수 있다”며 “베네수엘라식 연성 독재로 가겠다는 선언처럼 비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박상수 전 대변인은 “사법제도는 권력자의 이해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장을 중심에 두고 설계돼야 한다”며 “이번 3법은 그 균형을 흔들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이슈를 날카롭게 해부하는 유튜브 토크쇼 ‘나라가TV’는 오는 9일(월) 오후 1시에 생방송으로 시청자를 찾아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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