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오산 공군기지 근처서 띄운 드론 케냐 난민 신청자 적발
||2026.03.03
||2026.03.03
주한 미 공군이 주둔하는 오산기지 근처에서 드론을 띄운 케냐 국적의 난민 신청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3일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1시 10분쯤 케냐 국적의 20대 A씨가 경기 평택시의 한 주택가에서 드론을 날렸다. 이 드론은 촬영 기능이 있는 경량 드론으로, A씨가 드론을 띄운 지점은 주한미군 시설인 오산 공군기지(K-55)와 900m 떨어진 곳이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적발했다. A씨는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고향 친구에게 선물로 보낼 드론을 시험 삼아 조종해 본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드론에 설치된 카메라에 주택가를 촬영한 영상 외엔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과태료 처분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난민 신청자로, 합법 체류자 신분”이라며 “군사시설 촬영 의도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처분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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