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노벡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3.03
||2026.03.03
[디지털투데이 김주훈 에디터] LED 디스플레이 전문 기업 이노벡스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노벡스는 2026년 3월 3일 공시를 통해 소송 등의 판결 및 결정에 대한 지연공시 3건으로 인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고 밝혔다.
지연공시의 사유발생일은 2026년 1월 23일이며, 해당 공시는 2월 4일에 이루어졌다. 지정 여부는 3월 24일에 결정될 예정이다.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이노벡스는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일 경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
2026년 3월 3일 16시 10분 기준, 이노벡스의 주가는 115원으로 전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이노벡스는 2019년 4월 12일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LED 디스플레이 전문 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불이행)
|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내용 |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지연공시 3건 |
| 사유발생일 | 2026-01-23 |
| 공시일 | 2026-02-04 |
| 지정예고일 | 2026-03-03 |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6-03-24 |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 4. 근거규정 | 코넥스시장 공시규정 제12조 및 제15조 |
| 5. 기타 |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넥스시장상장규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