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압구정 현대 102억원 올랐는데 양도세 7억원… ‘장특공제’ 개편해야”

조선비즈|권오은 기자|2026.03.03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모습. /뉴스1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모습. /뉴스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똘똘한 한 채’ 쏠림과 강남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세법상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된다. 12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80%의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경실련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국세청 모의계산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 2차 전용면적 196.84㎡의 가격은 2015년 25억원이었다. 지난해 127억원으로 올라 양도차익 102억원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1주택자가 장특공제를 받았다면 양도소득세는 7억6000만원 수준이다. 세금을 내도 94억원 이상의 이익을 거둘 수 있는 셈이다.

경실련은 강남의 ‘똘똘한 1채’가 지방 다주택보다 유리한 구조라고 했다. 12억5000만원을 투자해 압구정 현대아파트 3차 전용면적 82.5㎡ 1채를 15년간 보유한 경우 세후 양도소득은 40억1000만원으로 추산됐다. 반면 같은 금액으로 부산 해운대 아파트 6채를 갭 투자해 보유했다면 세후 양도소득은 23억8000만원이었다.

경실련은 부동산 투자 수익과 근로소득 간 세금 부담 격차도 크다고 지적했다. 15년간 일해 42억5000만원의 근로소득을 벌면 약 12억원의 소득세를 부담해야 한다. 같은 금액의 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은 장특공제 등을 반영하면 2억4000만원 수준에 그친다.

경실련은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해 근로소득보다 훨씬 많은 특혜를 부여하며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있다”며 ▲장특공제 원점 재검토 ▲ 공시가격·공시지가 왜곡 중단 및 산출 근거 공개 ▲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축소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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