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소청 검사 보완수사 예외적 필요성’ 등 두 달간 의견 수렴
||2026.03.03
||2026.03.03
정부가 3일 국무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 공소청법 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오는 10월 검찰을 해체하고 출범하는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립하기 위한 정부안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후속 조치로 3~4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하는지 등 형사소송법 관련 쟁점에 대해 집중 의견수렴에 나선다.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등 논의
정부 관계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형사사법체계 개선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을 가장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집중 공론화 기간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중점 점검할 주제는 ▲수사·기소 분리 이후 검·경 협력 강화 방안 ▲수사권 및 기소권 통제 방안 ▲보완수사의 예외적 필요성 ▲보완수사요구 실효성 제고 방안 등이다.
정부는 공개 토론회, 자문위원회, 여론조사 등의 방식을 활용해 국민과 각계 전문가, 범죄 피해자, 시민사회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4일 김예원 변호사(장애인권법센터), 김은정 변호사(법무법인 리움), 범죄 피해자가 참석한 ‘범죄 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을 논의했다. 오는 11일에는 대한변호사협회와 공동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검찰개혁추진단 주관 종합토론회를 개최한다.
◇판사·변호사·검사는 경찰 불송치 결정권에 부정적
앞서 검찰개혁추진단은 작년 12월 17일부터 올해 1월 25일까지 글로벌알앤씨에 의뢰해 일반 국민과 전문가,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검찰개혁 관련 인식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1.6%포인트)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할지 에 대해 긍정 의견이 45.4%, 부정 의견이 34.2%로 집계됐다. 긍정 의견은 ‘현행과 같이 직접 보완수사 인정’ ‘제한적 직접 보완수사 인정’이고, 부정 의견은 ‘적접 보완수사 금지’ ‘보완수사 요구도 금지’이다.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심층면접조사에서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실시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전건 송치 의무가 폐지됐다. 이후 경찰은 자체적으로 무혐의 처분한 사건은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판사(73.3%), 변호사(60%), 교수(79.2%), 검사(92.3%)에서 높았고, 경찰은 62.5%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권에 대해 판사 66.7%, 변호사 75.0%, 교수 91.7%, 검사 88.5%, 경찰 50%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는 ‘수사 지연’과 ‘수사역량 부족’ 등이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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