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10년… 인권위원장 “北인권재단 여전히 출범 못 해”
||2026.03.03
||2026.03.03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은 북한인권법이 제정 10주년을 맞았으나, 법정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이 여전히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에 즉각 설립 절차를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안 위원장은 3일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은 단순한 기념의 시간이 아니라, 법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인권의 약속을 다시 현실로 만들어야 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위원장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무기를 지원하고 군인을 파병하는 등 관여하면서 인권 침해 문제가 더는 내부 문제가 아닌 국제 평화와 직결된 사안이라고 했다.
하지만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면서 실태 조사, 정책 개발,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체계적 활동이 장기간 지체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안 위원장은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그러면서 “북한인권은 정치적 이해관계나 이념의 문제가 아닌, 인간의 존엄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강제 실종 및 강제 송환, 집단적 처벌과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제적 기준과 원칙이 북한 인권 문제에도 예외없이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인권위는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북한 주민 역시 보호받아야 할 인권의 주체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책무가 실효적으로 이행되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권고를 수행하겠다”며 “국제 사회와의 연대를 지속해서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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