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證 “한샘, 3차 상법 개정 수혜 가능… 목표가 6만7000원”
||2026.03.03
||2026.03.03
iM증권은 3일 한샘에 대해 3차 상법 개정으로 인한 수혜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 6만7000원,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했다. 전 거래일 한샘의 종가는 4만9650원이다.
지난달 말 이뤄진 3차 상법 개정으로 자사주 소각이 원칙이 되면서 한샘은 29.5%에 달하는 자사주의 상당 부분을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은 자사주를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분에 대해서도 6개월의 추가 유예기간이 있지만, 개정법 시행 이후 새로 취득한 자사주와 동일한 소각 의무가 부과된다.
이상헌 iM증권 연구원은 “한샘이 만약 자사주 전량을 소각할 경우 최대 주주 IMM PE의 지분율이 35.4%에서 50.2%로 과반을 넘기게 된다”며 “자사주 소각 등이 주주환원의 기반 등을 마련하면서 회사 밸류에이션(기업가치) 상승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iM증권은 올해 한샘의 연결 기준 매출액을 전년 대비 1.3% 감소한 1조7223억원, 영업이익은 44.9% 증가한 268억원으로 추정했다.
주택공급 하락에 따른 B2B 부문 매출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리하우스 및 홈퍼니싱 등 B2C 부문 매출 성장도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연구원은 “영업 구조상 고정비 비중이 큰 상황에서 대내외적인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영업 레버리지 효과로 인한 실적 턴어라운드 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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