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지I&C, 보통주 10대 1 무상병합 감자 결정
||2026.03.03
||2026.03.03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패션종합 기업 형지I&C(011080)는 보통주 10대 1 무상병합 방식의 감자를 결정했다고 3일 공시했다.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이 목적이다.
이번 감자는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 액면의 보통주 1주로 병합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감자 주식 수는 보통주 3866만6360주이며, 감자 비율은 보통주 90%다.
감자에 따라 자본금은 214억8131만1000원에서 21억4813만1000원으로 감소한다. 보통주 발행주식 수는 4296만2622주에서 429만6262주로 줄어든다.
감자 기준일은 2026년 4월13일로 정했다. 주주총회 예정일은 2026년 3월27일이며, 매매거래정지 예정 기간은 2026년 4월10일부터 2026년 5월6일까지다.
신주 상장 예정일은 2026년 5월7일이다. 주식 병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1주 미만 단수주식은 신주 상장 초일 종가를 기준으로 현금으로 지급한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형지I&C의 주가는 2월 27일 16시 10분 기준 611원이며, 전일 대비 15원(-2.40%)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연결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649억원, 부채총계는 366억원, 자본총계는 282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67억원, 영업손실은 50억원, 당기순손실은 39억원을 기록했다.
형지I&C는 2004년 7월2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봉제의복 제조업체다.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6년 02월 27일 |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형지아이앤씨 | |
| 대 표 이 사 : | 최 혜 원 | |
| 본 점 소 재 지 : | 인천광역시 연수구 하모니로 177번길 49 형지타워 12층 | |
| (전 화) 02-6119-4900 | ||
| (홈페이지) http://hyungjiinc.com |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신고담당이사 | (성 명) 홍 윤 수 |
| (전 화) 02-6119-4900 | ||
|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38,666,360 | ||
| 기타주식 (주) |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 3. 감자전후 자본금 | 감자전 (원) | 감자후 (원) | ||
| 21,481,311,000 | 2,148,131,000 | |||
|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 구 분 | 감자전 (주) | 감자후 (주) | |
| 보통주식(주) | 42,962,622 | 4,296,262 | ||
| 기타주식(주) | - | - | ||
| 5. 감자비율 | 보통주식 (%) | 90 | ||
| 기타주식 (%) | - | |||
| 6. 감자기준일 | 2026년 04월 13일 | |||
| 7. 감자방법 | 1주당 액면금액 500원의 보통주 10주를 동일한액면금액 보통주 1주로 무상병합함. | |||
| 8. 감자사유 | 결손금 보전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 | |||
| 9. 감자일정 | 주주총회 예정일 | 2026년 03월 27일 | ||
| 명의개서정지기간 | - | |||
| 구주권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2026년 04월 10일 | ||
| 종료일 | 2026년 05월 06일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 신주상장예정일 | 2026년 05월 07일 | |||
|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 종료일 | - | |||
|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 | |||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6년 02월 27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 불참(명) |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내용은 관계 기관과의 일정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위 상기 내용 및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 위임합니다.2) 자본금의 감소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채권자의 이의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본 건 자본감소는 상법 제438조제 2항에 따른 결손의 보전을 위한 것이므로 주주총회 보통결의로 결의하며, 상법 제439조 제2항에 따라 동법 제232조(채권자이의)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해 채권자 이의제출 절차를 생략합니다.3)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4) 주식병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1주 미만의 단수주식이 신주상장 초일의 종가를 기준으로 계산하여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 정관의 근거 | - |
| 주식의 내용 | - |
| 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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