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상 첫 ‘농지 전수조사’ 추진…이르면 이달 수도권 점검
||2026.03.02
||2026.03.02
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첫 전수조사를 벌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나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법에 관한 종합적 전수조사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투기 위험군을 강도 높게 조사할 방침이다.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매각 명령도 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농지가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 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헌법을 보면 ‘국가가 농지에 관해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있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농사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한다는 의미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의 취득·소유를 엄격히 제한한다. 농지법에는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 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에는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
농지 임대도 원칙적으로 금지되지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5년 이상 경작한 농지를 임대할 수 있는 등 예외 규정도 있다.
농지법에는 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 의무 규정이 있다. 소유자가 농지를 불법 임대하거나 휴경할 경우 처분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장이 농지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농식품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농지 소유자의 농업 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이나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나 관외 거주자가 취득한 농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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