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 하락 전환
||2026.03.02
||2026.03.02
올해 2월 서울 아파트 법원 경매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이 하락으로 돌아섰다.
2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101.7%를 기록했다.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지난해 11월 101.4%에서 12월 102.9%, 지난 1월 107.8%로 2개월 연속 오르다가 지난달 6.1%포인트(p) 하락했다.
2월 넷째 주(23∼27일) 서울 아파트 경매 낙찰가율은 97.2%로, 100%를 하회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를 향한 부동산 관련 메시지를 이어가면서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달은 설 연휴 영향으로 서울 법원 경매 진행 건수가 97건으로, 전달(174건) 대비 크게 감소했다.
경매 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을 나타내는 낙찰률은 45.4%로, 지난 2개월(작년 12월 42.5%→올해 1월 44.3%→2월 45.4%) 연속 올랐다.
평균 응찰자 수도 8.1명으로, 2개월(6.7명→7.9명→8.1명) 연속 늘었다.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묶으면서 경매 시장이 주택 구매의 ‘틈새시장’으로 주목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토허구역으로 묶이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발생해 주택 매수 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경매를 통해 주택을 낙찰받을 경우 토허제가 적용되지 않아 실거주 의무가 없고, ‘갭투자’(전세 낀 매수)가 가능하다.
주택담보대출과 유사한 경락잔금대출을 받지 않으면 6·27 대책에서 등장한 6개월 내 전입 신고 의무 역시 없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매를 활용하면 이 같은 규제를 피할 수 있다는 인식이 주택 수요자들 사이에서 번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고객님만을 위한 맞춤 차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