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체육학원 10곳 중 3곳, 가격·환불기준 표시 의무 어겨
||2026.03.02
||2026.03.02
수영·축구 등 어린이 체육활동 교습업체 10곳 중 약 3곳이 이용 요금과 환불 기준 등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체육교습업 300곳을 대상으로 가격 등 표시 의무 준수 여부를 실태 조사한 결과, 80곳(26.7%)이 가격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육교습업체는 13세 미만 어린이를 대상으로 수영·야구·줄넘기·축구 등의 운동을 30일 이상 교습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공정위는 헬스장 2000곳으로도 같은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93곳(4.6%)이 가격 등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체육교습업체와 헬스장을 통합해서 보면 미이행률은 7.5%였다.
공정위는 “헬스장은 2022년부터 표시의무 적용 후 홍보와 점검을 통해 이행률이 크게 개선됐다”면서 “체육교습업은 제도 시행 초기라 사업자들의 인식과 이행 수준이 아직 미흡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 환급기준 등 법령이 정한 표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헬스장과 체육교습업 사업자에 과태료 부과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과태료를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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