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통일교 청탁 의혹’ 1심 징역 6년에 쌍방 항소
||2026.03.02
||2026.03.02
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에 대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 측과 특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특검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샤넬 가방과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같은 기간 청탁·알선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면서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는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전씨가 2022년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를 정치자금법상 적용 대상인 ‘정치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고, 박 도의원이 건넨 돈 역시 전씨의 정치활동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지만, 전씨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장기간 수사가 지연된 점, 반성하기보다 형사책임을 피하기 위해 자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특검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무거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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