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작년 송치 사건 7건 중 1건에 보완수사 요구
||2026.03.02
||2026.03.02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경찰에 돌려보낸 사건이 지난해 11만건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권 조정 이후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권이 검·경 간 ‘사건 핑퐁’ 수단으로 변질되면서, 수사 지연과 절차 반복의 부담이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 75만2560건 가운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11만623건으로 집계됐다. 전체의 14.7%로, 7건 중 1건꼴이다.
전체 송치 사건 수는 2024년 77만8294건에서 지난해 75만2560건으로 줄었지만, 보완수사 요구 건수는 오히려 늘었다. 보완수사 요구는 2021년 8만7173건, 2022년 10만3185건, 2023년 9만9888건, 2024년 10만4674건에 이어 지난해 처음 11만건을 넘어섰다. 매년 11~13%대를 오가던 보완수사 요구율도 처음으로 14%대에 진입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2021년 수사권 조정 이후 이어진 검·경 갈등이 수치로 드러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일부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보완수사 요구권을 놓고, 검찰과 경찰은 여전히 정반대 인식을 보이고 있다.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미흡할 수 있는 법리 검토나 증거 보강을 통해 공소 유지의 완결성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완전무결한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 보완수사 요구권이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경찰 내부에서는 1차 수사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같은 사건을 반복해 들여다보느라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불만이 적지 않다. 검찰이 견제를 넘어 사실상 폐지된 수사지휘권을 우회적으로 행사하려 한다는 의구심도 여전하다.
문제는 검찰과 경찰이 사건을 주고받는 사이 그 부담이 고스란히 사건 관계인에게 돌아간다는 점이다. 보완수사를 이유로 수사기관을 오가며 형사 절차가 길어지고, 당사자들이 수년째 수사에 묶여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정치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사건일수록 송치와 보완수사, 재수사 요구가 맞물리며 검·경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듯한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행사에 경찰이 반발한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거래 혐의 사건이나, 검찰의 재수사 요구에도 경찰이 무혐의 처분한 문재인 전 대통령 배우자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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