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집값 담합·매점매석 등 ‘조준’
||2026.03.02
||2026.03.02
경찰이 오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8개월간 민생 물가를 교란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2일 경찰청에 따르면 단속 대상은 ▲집값 담합 ▲매점매석 및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암표 매매 ▲의료·의약 분야 리베이트 ▲할당관세 편법 이용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정책자금 제3자 부당 개입 ▲임대료 인상 제한 회피 등이다.
경찰은 경찰청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물가 교란 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관련 첩보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 협업해 단속 정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또 각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와 일선 경찰서 지능팀을 중심으로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고, 범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모든 수사 역량을 집중해 민생물가 교란 범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며 “신고보상금을 최대 5억원으로 대폭 상향한 만큼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제보해달라”고 했다.경찰, 민생물가 교란범죄 특별단속… 집값 담합·매점매석 등 ‘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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