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 개정안 필리버스터 마무리…본회의 정회 후 표결 수순
||2026.03.01
||2026.03.01
국민의힘이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해 이어온 필리버스터가 1일 오후 종료됐다. 국회 본회의는 정회됐으며, 속개 시 개정안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시작된 국민의힘의 무제한 토론은 엿새 만에 마무리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법왜곡죄법 등 사법개혁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학영 국회 부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토론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의 발언이 끝난 뒤 “더 이상 무제한 토론을 신청한 의원이 없다”며 국회법에 따라 토론 종결을 선포했다. 이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본회의를 잠시 정회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은 무제한 토론을 실시한 안건에 대해 더 이상 발언자가 없거나 종결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의장이 토론 종결을 선포한 뒤 지체 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회의가 다시 열리면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당초 상법 개정안, 사법개혁 법안, 전남·광주 통합특별법, 지방자치법 개정안, 아동수당법 개정안 등 여당 주도 법안 처리에 맞서 7박8일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대 속에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대구·경북 통합특별법 처리를 민주당에 요구하며 이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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