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코인 털린 국세청 “변명의 여지 없는 잘못… 유출 경로 즉시 추적, 수사 의뢰”
||2026.03.01
||2026.03.01
국세청이 지난 2월 26일 체남자의 가상자산 정보 유출 사고 관련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1일 ‘가산자산 유출 사고에 대해 국민 여려분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사고는 국민들께 보다 더 생생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가상자산 민감정보가 포함된 사실을 인지하기 못하고 원본 사진을 부주의하게 언론에 제공한 결과 발생한 것”이라며 “변명의 여지 없이 국세청의 잘못”이라고 했다.
이어 “국세청은 체납자 지갑에서 코인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한 즉시 자체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해 유출경로를 추적하고,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 유출된 가상자산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국세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외부진단을 실시하고, 대외공개시 민감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사전심의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가상자산 압류·보관·매각 모든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종사 직원에 대한 직무·보안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최근 국세청의 디지털자산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정부는 금융위·금감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체납자로부터 압류 등으로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부·공공기관의 디지털자산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디지털자산 보안 관리강화 등 재발 방지 방안을 조속히 마련·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참고로, 정부는 압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보유하게 된 것 외에는 디지털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과는 전날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이 압류한 코인을 자신이 탈취했다고 주장하는 신고를 받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달 26일 체납자의 가상자산이 든 ‘콜드월렛’(오프라인 전자지갑)을 압류했다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니모닉 코드를 실수로 노출했다. 이후 해당 전자지갑에서 약 69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이 탈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의 수사 의뢰를 받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해 왔다.
국세청은 유출된 코인은 단일 거래소(MEXC)에서만 거래되며, 거래량이 극히 적어 대량 매매 시 가격이 폭락하는 구조라 실질적 피해 규모가 미미하다고 해명했다. 또 유출된 코인이 거래소에 입금되는 순간 계정이 동결되며, 가상자산 업체의 블랙리스트 등록으로 거래가 차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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