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납품할 장비 기술 中 유출한 일당… 대법 “영업비밀 누설도 처벌해야”
||2026.03.01
||2026.03.01
애플과 삼성전자 등에 카메라모듈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국내 업체 임직원들이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누설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원심에선 영업비밀을 사용하기로 공모한 점만 유죄로 인정했는데, 더 폭넓게 유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월 15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부정경쟁방지법(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업무상 배임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 등 7명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2022년 설립된 이즈미디어는 휴대전화 등에 탑재되는 초소형 카메라모듈(CCM) 검사 장비를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즈미디어는 이미지 그래버 보드(그래버)는 이미지 센서로부터 받은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영상 신호로 바꿔주는 부품이다. 이 기술은 삼성·애플 제품과 호환되며 이즈미디어만 보유한 기술이라고 한다. 이즈미디어는 2022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로부터 그래버에 대해 첨단기술 제품 확인 인증을 받았다.
이즈미디어에서 영업이사로 근무한 A씨는 2022년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중국 업체로 이직하기로 결심한 뒤 핵심 기술 인력 등 6명을 설득해 함께 퇴사했다. 이들은 2022년 말 중국 업체가 국내에 설립한 자회사로 이직했다.
이들은 퇴사와 이직 과정에서 이즈미디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그래버 관련 소스코드와 회로도, 부품 리스트 등 자료를 카카오톡 메신저 단체 채팅방과 이메일, USB 등의 형태로 서로 주고받았다. 중국 업체에서 애플에 납품할 카메라모듈 검사 장비에 장착할 그래버를 개발하기 위해서였다.
1심은 A씨 등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영업비밀을 함께 사용하기로 공모한 상태에서 자료를 전달한 것이므로 영업비밀 누설·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이의 행위를 영업비밀 사용이라고 보고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동일하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이 부정경쟁방지법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법은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제3자에게 누설’, ‘지정된 장소 밖으로 무단으로 유출’하는 행위 등을 각각 독립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며 “기업의 영업 비밀 보호를 강화하자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입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A씨 등 7명은 파기환송심에서 영업비밀의 사용 외 누설·취득 혐의에 대해서도 심리를 받게 돼 형량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즈미디어는 2017년 코스닥시장에 상장됐으나, 2024년 7월 상장 폐지됐다. 회계법인은 2022년 사업연도 재무제표 신뢰성이 부족하다며 감사 의견 거절을 통보했다. 이즈미디어 전 공동대표 B씨는 2021년 2월 이즈미디어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며 허위 공시를 했다. 다른 공동대표 C씨는 마크 저커버그 메타(페이스북) 창업자의 친누나를 영업했다고 허위 공시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A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을, B씨는 징역 2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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