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집중 감시… “가담자 발본색원”
||2026.02.27
||2026.02.27
금융감독원은 국내 상장법인 대부분이 12월 결산 시기에 돌입하면서 결산 정보를 악용하거나, 결산 결과에 따른 불이익을 모면하기 위한 불공정거래 시도가 매년 초에 집중될 수 있다고 투자 시 유의를 당부했다.
27일 금감원은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유의 사항 안내 및 집중 감시 계획’ 자료를 내고, 최근 3년간 결산 관련 불공정거래 사건(19개사, 24건)의 79.1%(19건)가 1~3월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불공정거래도 반기 검토 등이 진행되는 3분기(7~9월)에 발생했다.
불공정거래 종류로는 미공개정보 이용이 16건(67%)으로 가장 많았다. 상장폐지 또는 담보 주식 반대매매 방지 등을 위한 부정거래(6건, 25%), 시세조종(2건, 8%) 등이 뒤를 이었다.
해당 회사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직전 장기 실적 악화 또는 적자 전환 등으로 자금난이 발생한 가운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등 대규모 자금 조달 또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대 주주·경영진 변경에 나섰다. 금감원은 이러한 이상 징후는 대주주 및 임원 등이 회사의 사정을 해소하기보다 사익 추구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한 상장사의 최대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A씨는 2월쯤 자금 사정 악화로 인한 감사 의견 거절 정보를 직무상 들은 뒤, 해당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본인 명의와 차명 계좌를 통해 소유 주식을 전량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다.
또 다른 상장사 실질 사주 B씨는 특수관계인들이 보유한 자사 주식을 담보로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다음 해 초 감사 의견 비적정설 등으로 주가가 하락해 반대매매 가능성이 높아지자, 회사 임원과 증권사 직원 등에 시세조종 자금 및 증권 계좌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했다.
결산일이 도래하기 직전 허위로 자기자본을 확충하는 부정거래 사례도 있다. 상장사 C사는 5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상태 악화에 따른 관리종목 지정, 연속된 자금조달 실패에 따른 상장폐지 실질심사 등이 우려됐다. 이에 C사 대표이사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C사에서 횡령한 자금을 증자 참여자에게 지원하는 등 허위로 자본을 충당했다.
금감원은 감사 의견 비적정, 감사보고서 지연 제출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는 일정 규모 이상 주식 등을 거래할 땐 매매 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 계획을 공시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20억원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혐의 발견 시 가담자를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신속하고 엄중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등을 중심으로 관련 제도·규제 교육과 위반 사례를 공유해 사전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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