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른저축은행,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발생으로 주권매매거래정지
||2026.02.27
||2026.02.27
[디지털투데이 AI공시팀] 제2금융기관 푸른저축은행(007330)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해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된다고 27일 공시했다.
거래 정지 대상은 푸른저축은행 보통주다. 정지 사유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사유발생)이며, 정지 기간은 2026년 3월 3일부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다. 근거 규정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다.
종목 시세 정보에 따르면 푸른저축은행의 주가는 2월 27일 16시 10분 기준 1만1400원이며, 전일 대비 330원(-2.81%) 하락했다.
최근 실적(2024년 12월 개별 기준)에서 자산총계는 1조3261억원, 부채총계는 1조115억원, 자본총계는 3146억원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979억원, 영업이익은 68억원, 당기순이익은 79억원을 기록했다.
푸른저축은행은 1993년 12월 7일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은행 및 저축기관 업체다.
주권매매거래정지(상장적격성실질심사대상(사유발생)))
| 1.대상종목 | (주)푸른저축은행 | 보통주 | |
| 2.정지사유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발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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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정지기간 | 가.정지일시 | 2026-03-03 | - |
| 나.만료일시 |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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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근거규정 |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8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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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기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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