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돼
||2026.02.27
||2026.02.27
[디지털투데이 윤선훈 에디터] 넥센(005720)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됐다. 넥센은 2025년 12월 30일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을 완료했으나, 관련 공시가 2026년 2월 25일로 지연됐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에 근거해 2026년 2월 27일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받았다.
넥센은 2026년 3월 11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여부는 추후 재공시될 예정이다.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일 경우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2026년 2월 27일 장마감 기준, 넥센의 주가는 전일 대비 50원 하락한 6930원에 거래됐다.
넥센의 최근 실적은 2024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자산총계 5조4226억원, 부채총계 2조9974억원, 자본총계 2조4252억원이다. 매출액은 3조2143억원, 영업이익은 2097억원, 당기순이익은 1584억원으로 집계됐다. 넥센은 1987년 12월 19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고무제품 제조업체다.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 1. 회사명 | (주)넥센 | |
| 2.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 | |
| 3. 불성실공시 내용 |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25.12.30)의 지연공시('26.02.25) | |
| 4. 예고일자 | 2026-02-27 | |
| 5. 최근 1년간 부과누계벌점 | 0 | |
| 6. 근거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3조 | |
| 7. 공시위반관리종목 여부 | 미해당 | |
|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제34조에 따라 당해 법인은 상기 예고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26.03.11 限)할 수 있고, - 추후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여부 등 그 구체적인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재공시하겠음 * 부과벌점이 10점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지정일 당일 1일간 매매거래정지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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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6-02-25 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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