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 연다
||2026.02.27
||2026.02.27
검찰이 ‘강북 모텔 연쇄 살인 사건’ 피의자인 20대 여성 김모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심의위)를 열기로 했다.
서울북부지검은 27일 이같이 밝혔다. 다만 심의위 개최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강력 범죄 혐의 등의 피의자를 심의위에 회부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김씨는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잇달아 숨지게 한 혐의(살인·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건이 범행 수단의 잔혹성 요건 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개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김씨의 소셜미디어(SNS) 주소 등이 온라인 상에 빠르게 유포됐고, 피해자 유가족도 신상 공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검찰이 심의위를 열게 됐다.
심의위는 교수와 변호사, 시민단체 관계자 등 외부 전문가 위원을 과반수로 7~10명 규모로 구성된다. 심의위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론 내면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 등을 발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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