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심 무기징역’에 항소한 내란특검… “독재하려 계엄 장기 준비”
||2026.02.27
||2026.02.27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계엄의 사전 기획과 국헌문란 목적, 양형 판단이 잘못됐다”며 27일 항소 이유를 공개했다.
특검은 27일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1심이 계엄을 ‘우발적 결정’으로 보고 국헌문란 목적 범위를 좁게 판단한 데다, 윤 전 대통령 등의 책임과 가담 정도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계엄이 “즉흥적 대응이 아니라 장기간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적 행위”라고 전제하고, 권력의 독점·유지 목적이 인정되는데도 원심이 이를 제대로 평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내란죄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 판단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설정해 판단했다”는 점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는 계엄의 사전 기획 시점을 두고 1심이 ‘노상원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검 주장을 배척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특검은 수첩에 기재된 군사령관 인사와 국회의원 선거 일정 등을 고려하면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늦어도 2023년 12월까지 계엄 초기 구상과 기획을 하면서 이를 수첩에 적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이 윤 전 대통령이 2024년 12월 1일에 이르러서야 우발적으로 계엄 선포를 결심했다고 본 판단에도 사실오인이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육군 수방사령관과 2024년 11월 9일 출동부대 준비태세를 최종 점검하며 계엄 실행을 결정했고, 11월 30일 회동에서 계엄 선포일을 12월 3일로 정해 다음날 각 사령관에게 통보했다는 게 특검 주장이다.
특검은 원심이 계엄 선포의 ‘권력 독점·유지 목적’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다퉜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입법기구 설치와 언론인·법조인 체포를 시도했고, 계엄 이후 상황 수습 계획을 밝히지 않은 점 등을 근거로, 입법권을 장악하고 반대 세력을 무력으로 제압해 권력 독점·유지 상태를 지속시키려 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국헌문란 목적 판단 기준을 둘러싼 법리오해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특검은 1심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제압할 목적이 있었는지’만을 기준으로 국헌문란 목적을 판단한 것은 법리오해이자 사실오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전시·사변 등 국가 비상사태 또는 군사상 필요에 따라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하는 상황적 요건과 필요성 요건을 충족해야 계엄 선포가 가능한데,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이에 부합하지 않아 그 자체로 국헌문란 행위가 된다는 취지다. 포고령의 내용과 공고만으로도 의회·정당제도와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헌문란 행위가 이뤄졌는데도, 원심이 국헌문란 목적을 ‘강압에 의한 국회 제압 목적’으로만 한정해 판단했다고 특검은 주장했다.
양형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원심이 윤 전 대통령 등의 지위와 역할, 가담 정도를 정당하게 평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수방사령관에게 실탄 사용을 허용하는 지시를 한 사실을 인정하고도 양형에 반영하지 않았고, 반대로 군에 물리력 사용 자제를 지시한 사실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한 점도 모순이라고 했다. 특검은 계엄이 장기간 치밀하게 계획·실행된 점, 피고인들이 이후에도 정치적 행위를 하며 국민 분열을 야기해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은 점 등도 불리한 양형 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1심 판단이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 당시까지 제출된 제한된 증거에 기초해 이뤄졌고, 무인기 작전 등을 통한 계엄 요건 조성 관련 증거 등 특검이 새로 확보한 자료 상당수가 제출되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특검은 항소심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해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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