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하청노동자 ‘단일 교섭’ 기준 정리… 김영훈 장관 “노사 양측에 실질적 도움”
||2026.02.27
||2026.02.27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청 소속 노동자와 섞이지 않고, 하청 노동자끼리만 하나의 교섭 단위를 만들어 교섭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정부 지침이 나왔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개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하청 상생 교섭 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앞서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 지침을 확정했는데, 이보다 더 구체적인 절차를 명시한 매뉴얼을 발표했다. 내달 10일부터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게 되면서, 하청 노동자의 교섭 방식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져 왔기 때문이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노조법 2·3조 현장 안착을 위한 공동 브리핑’에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과 교섭할 경우, 하청 노동자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데 중앙노동위원회와 의견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청 노동조합 입장에서는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원청은 기존 원청 노동조합과의 교섭에 영향을 받지 않아 부담이 줄어든다”면서 “노사 양측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필요가 없다. 하청노조는 원청노조와 교섭단위를 분리하기 위해 별도로 분리 신청을 할 필요가 없어 최종 교섭까지 거쳐야 할 과정이 소폭 줄었다. 다만 여러 개의 하청노조에서 교섭단위를 분리할 때는 별도의 분리 신청을 해야 한다.
교섭단위 분리를 마친 하청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교섭요구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만약 원청이 이 때 일부 하청노조를 제외해 공고할 경우, 하청노동자는 노동위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위는 20일 내로 사용자성 판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
여러 하청노조가 함께 교섭을 진행하려고 하면 모든 노조가 참여 신청을 해야 한다. 또 교섭 대표를 정해야 한다. 한 하청 노조만 신청하고, 다른 곳이 신청하지 않으면 단수 노조로 교섭 대상이 된다.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원청의 공고 ▲다른 하청 노조 신청 ▲교섭 요구 노조 확정 공고 ▲교섭 대표노조 결정 등을 진행하면, 교섭이 이뤄진다.
김 장관은 “이번 매뉴얼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하청 노동자의 실질적인 교섭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상생과 격차 해소를 통해 진짜 성장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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