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 키즈풀·키즈카페, 안전관리 의무화… 月 1회 안전성 평가받아야
||2026.02.27
||2026.02.27
앞으론 무인 키즈풀과 무인 키즈카페 등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에도 안전 관리 의무가 부여된다. 이들 시설은 그동안 ‘어린이놀이시설법’ 상 안전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는 신종 어린이 놀이시설을 안전 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어린이놀이시설법 개정안이 27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법에 따라 무인 키즈풀 등을 설치한 사업자는 관리감독 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관리 주체는 안전관리자 지정과 함께 안전사고 발생 시 손해 배상을 위한 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험요소(익수·추락·충돌 등)를 찾아 점검하고 개선하는 ‘안전성평가’를 월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은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놀이환경에 발맞춰, 새로운 형태의 어린이 놀이공간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관련 법과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어린이가 어디서나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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